[{"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7-haengso-058":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3},"semu-2017-haengso-058",2017,54,2,"행정소송법",58,"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본안이 계속중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할지라도 법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형의 손해뿐만 아니라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별도의 취소조치 없이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본다.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선언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적극적 요건은 처분등의 존재, 본안소송의 계속,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이고, 소극적 요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같은 조 제3항)이며, 판례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도 요구한다. 집행정지의 결정이나 기각의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고(같은 조 제5항), 결정 확정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24조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이러한 요건과 효력, 그리고 효력의 소멸 사유를 묻는다. 특히 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로가 두 가지라는 점이 핵심이다. 하나는 행정소송법 제24조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하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본안의 취하처럼 집행정지의 전제가 사라져 별도 조치 없이 효력이 소멸하는 경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은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본안의 계속은 집행정지의 요건이다. 판례는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이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고 본다. 같은 조 제4항도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n\n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 후문은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n\n③ 옳지 않다(정답).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절차다. 판례는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하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게 고치면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집행정지결정은 별도의 취소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가 된다.\n\n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24조제1항은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과 일치한다.\n\n⑤ 옳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한다고 본다. 따라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의 요건·소명·즉시항고\n- 행정소송법 제24조: 집행정지결정의 취소\n- 판례: 본안 취하 시 집행정지결정의 당연 소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소명책임\n\n## 함정 정리\n첫째, ③과 ④를 함께 보면 함정 구조가 드러난다. 행정소송법 제24조는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본안 취하 때에도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본안 취하는 집행정지의 전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어서 별도 조치 없이 효력이 소멸한다. 둘째, ②는 일반적인 항고의 효과를 떠올려 즉시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멈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 후문은 명시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한다. 셋째, ⑤의 「유형의 손해뿐만 아니라 무형의 손해」는 손해를 금전적 손해로만 좁게 읽으면 틀리다고 판단하기 쉬운 부분이다. 넷째, ①의 소명책임을 「본안이 계속 중이라는 것은 법원이 이미 아는 사실이니 증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틀리다고 보는 실수도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요건 사실은 신청인이 소명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선언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판례는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별도의 취소조치 없이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본다.",[29,30,31,32,33],"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24조","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8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7-haengso-057",57,"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7-haengso-059",59,"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의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