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7-haengso-052":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7-haengso-052",2017,54,2,"행정소송법",52,"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13,14,15,16,17],"집행정지결정","취소소송의 인용판결","무효확인소송의 인용판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행정소송법 제29조의 제3자효(대세효)는 취소판결과 집행정지결정 등에 인정되고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만, 당사자소송에 관한 준용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44조에는 제29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집행정지의 결정과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취소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면, 처분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남아 법률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반면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권리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처럼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행정소송법 제44조는 제29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조문의 준용 목록을 정확히 대조하는지를 묻는다. 제3자효는 「처분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결과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통일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처분의 효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소송과 결정에만 붙는다는 기준으로 정리하면 준용 여부를 조문 없이도 추론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이 기준을 집행정지결정, 취소판결, 무효등 확인판결,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차례로 적용하고, 처분을 직접 다투지 않는 당사자소송에서는 적용을 멈춘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29조제2항은 제1항의 제3자효를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준용한다. 따라서 집행정지결정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예컨대 제3자에게 유리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면, 그 제3자도 정지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n\n②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 즉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기각판결에는 제3자효가 없다는 점과 구별된다.\n\n③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은 「제29조 내지 제31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무효확인소송의 인용판결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무효인 처분이라도 그 무효를 확인한 판결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면 법률관계가 통일되지 않기 때문이다.\n\n④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38조제2항도 「제29조 내지 제31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도 제3자효가 인정된다.\n\n⑤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당사자소송에 관한 준용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44조제1항은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할 뿐 제29조를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도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제10조만 준용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은 민사소송의 판결처럼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옳은 설명으로 정리하면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에는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제3자효), 집행정지결정에의 준용\n-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준용\n- 행정소송법 제44조: 당사자소송에 대한 준용\n\n## 함정 정리\n첫째, 행정소송법 제44조제1항이 제30조제1항(기속력)과 제16조·제17조(소송참가)를 준용한다는 점 때문에, 판결의 효력에 관한 제29조도 함께 준용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기속력과 제3자효는 별개의 효력이다. 둘째, 제3자효는 인용판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만 인정되고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지만 행정소송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제3자효가 명시적으로 준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넷째, 제3자효가 인정되는 소송에서는 그 판결로 불이익을 받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의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6조)와 제3자의 재심청구(행정소송법 제31조)가 함께 마련되어 있다는 체계적 연결을 이해하면 준용 범위를 기억하기 쉽다. 다섯째, 「행정소송의 판결이니 모두 대세효가 있다」는 일반화가 가장 큰 함정이다. 대세효는 처분의 효력을 형성적으로 소멸시키거나 그 무효·위법을 확인하는 판결에 붙는 효력이다.","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집행정지의 결정과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행정소송법 제29조의 제3자효(대세효)는 취소판결과 집행정지결정 등에 인정되고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만, 당사자소송에 관한 준용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44조에는 제29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30,31,32,33,34,35,36],"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4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16조","행정소송법 제31조","행정소송법 제23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7-haengso-051",51,"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7-haengso-053",53,"행정소송법 제21조는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소의 종류의 변경을 정한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