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51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1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2. ②내부위임의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위임청이 된다.
  3. ③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된다.
  4. ④합의제행정청인중앙노동위원회의처분에대한소송의피고는중앙노동위원회가된다.
  5. ⑤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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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노동위원회에 관한 개별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처분청은 처분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뜻한다는 것이 판례다. 권한의 위임·위탁, 내부위임, 대리 등 권한 행사 형식에 따라 누가 「자기 명의로」 처분하였는지가 달라지고, 합의제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제행정청 자체가 피고가 되지만 개별 법률이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른다. 행정소송법 제38조는 이 피고적격 규정을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하므로, 이 문제의 기준은 항고소송 전반에 통한다. 이 문제는 이러한 피고적격의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처분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행정청이 다른 경우, 처분의 주체는 처분청이므로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고 본다. 통지는 처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② 옳다. 내부위임은 권한의 귀속을 바꾸지 않고 사무처리만 맡기는 것이다. 수임기관이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처분청은 위임청이므로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다만 판례는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수임기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선택지는 「원칙적으로」라고 하여 이 예외를 감안하고 있으므로 옳다.

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2조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사인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④ 옳지 않다(정답). 합의제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두고 있고, 노동위원회에 관한 개별 법률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다. 옳게 고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가 된다.

⑤ 옳다. 권한의 대리는 대리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그 효과는 피대리관청에 귀속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판례는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대리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기관이 피고가 되지만, 처분명의자가 피대리관청의 대리기관이라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받아들였다면 피대리관청이 피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선택지는 「원칙적으로」라고 하여 옳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행정소송법 제13조제2항: 처분청이 없게 된 때의 피고
  • 행정소송법 제2조제2항: 위임·위탁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사인도 행정청에 포함
  • 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경정
  • 행정소송법 제38조: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준용

함정 정리

첫째, 「합의제행정청은 그 자체가 피고」라는 원칙을 알고 있으면 ④를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개별 법률이 위원장을 피고로 정한 대표적인 예외다. 같은 합의제행정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대로 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된다는 점과 대비하여 기억해야 한다. 둘째, ②와 ⑤는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예외의 존재가 선택지를 틀리게 만들지 않는다. 셋째, 피고적격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 명의로 처분했는가」로 판단한다는 점이 이 유형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다. 넷째, ③의 「사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행정소송법 제2조제2항이 명문으로 위탁받은 사인을 행정청에 포함시킨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라 원고의 신청으로 피고경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연결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21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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