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7-haengso-050":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7-haengso-050",2017,54,2,"행정소송법",50,"하나의 처분 중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과세처분 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ㄷ.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부과처분 ㄹ.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13,14,15,16,17],"ㄱ, ㄴ","ㄱ, ㄹ","ㄴ, ㄷ","ㄴ, ㄹ","ㄷ, ㄹ",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기속행위로서 법원이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과세처분(ㄱ)과 개발부담금부과처분(ㄴ)은 정당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지만,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ㄷ)과 영업정지처분(ㄹ)은 법원이 적정한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없어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 하고, 판례는 이 「변경」을 일부취소로 이해한다. 일부취소가 가능하려면 처분이 가분적이고, 법원이 취소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기속행위인 금전 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산정 방식이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로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한다. 반면 재량행위는 얼마가 적정한지 정하는 권한이 행정청에 있으므로, 법원이 적정한 수준을 정해 초과 부분만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법원이 대신 행사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재량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면(행정소송법 제27조)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이 문제는 각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지문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표현이 핵심 단서다. 법원이 스스로 「적정한 부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 그 기준을 정해 둔 기속행위뿐이고, 재량행위에서 「적정함」을 정하는 주체는 행정청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n\nㄱ. 해당한다. 과세처분은 세법이 정한 요건과 산식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는 기속행위다.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n\nㄴ. 해당한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도 법령이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부담금액이 정해지는 기속행위다. 판례는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n\nㄷ. 해당하지 않는다.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는 데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부과처분에서, 판례는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적정한 과징금액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이기 때문이다.\n\nㄹ. 일부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정지 기간을 정하는 재량행위다. 판례는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더라도 법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정지 기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본다. 법원이 적정한 정지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를 대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n\n이 판정에 따르면 일부취소가 가능한 것은 ㄱ, ㄴ이고, ㄷ, ㄹ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ㄴ — 기속행위인 두 금전 부과처분만 고른 조합이므로 정답이다.\n\n② ㄱ, ㄹ — ㄱ은 맞지만 재량행위인 ㄹ을 포함하고 ㄴ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n\n③ ㄴ, ㄷ — ㄴ은 맞지만 재량 과징금인 ㄷ을 포함하고 ㄱ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n\n④ ㄴ, ㄹ — ㄴ은 맞지만 재량행위인 ㄹ을 포함하고 ㄱ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n\n⑤ ㄷ, ㄹ — 일부취소가 불가능한 재량처분 두 개만 고른 조합이므로 틀리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n-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n- 판례: 과세처분·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일부취소, 재량 과징금·영업정지처분의 일부취소 불가\n\n## 함정 정리\n첫째, ㄷ과 ㄱ·ㄴ은 모두 금전을 부과하는 처분이어서 「금전 처분은 가분적이니 일부취소가 가능하다」고 묶기 쉽다. 그러나 기준은 금전인지가 아니라 법원이 정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기속행위인지다. 지문의 ㄷ에 「재량이 인정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ㄹ의 영업정지 기간도 날짜로 나눌 수 있어 가분적으로 보이지만, 적정 기간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다. 셋째, 과세처분이라도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전부를 취소한다는 점에서, 일부취소는 「산출 가능성」이라는 조건이 붙은 결론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넷째, 조합 중 ②와 ④는 ㄹ을 포함하는데, 영업정지처분의 재량성을 놓치고 「기간은 숫자이니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 고르게 되는 조합이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 하고, 판례는 이 「변경」을 일부취소로 이해한다.","기속행위로서 법원이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과세처분(ㄱ)과 개발부담금부과처분(ㄴ)은 정당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지만,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ㄷ)과 영업정지처분(ㄹ)은 법원이 적정한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없어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30,31,32,33],"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26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7-haengso-049",49,"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과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한 「처분등」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7-haengso-051",51,"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