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5번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금지금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 되는 수출로 본다.
  2. ②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국외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3. ③「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④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 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5. ⑤비거주자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해당 국가에서 대한 민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면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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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대한민국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법률상 내국물품에 포함되므로,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이다.

출제 포인트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소비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국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그 적용 범위를 네 갈래로 묻는다.

첫째, 재화의 수출 세 유형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등을 수출로 본다.

둘째, 각 유형에 붙은 괄호와 한정어이다. 수산물을 내국물품에 넣는 괄호, 금지금을 빼는 괄호, "국내 사업장에서"라는 장소 한정이 모두 출제 대상이다.

셋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이다. 본래의 운송 외에 시행령이 범위에 넣은 부수 용역이 있다.

넷째, 공급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일 때 적용되는 상호주의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보면서 괄호로 금지금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는 물건이 국내 사업자 사이에서 오가는 국내 거래이지만 최종적으로 수출에 쓰이므로 수출로 의제하는 것인데, 금지금은 이 의제에서 명문으로 빠져 있다. 따라서 "금지금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로 보지 아니한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가 수출로 보는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된다. 계약과 대가 수령이 국외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그 거래는 국내 사업장의 공급이 아니어서 우리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거래로 잡히지 않으며, 영세율을 논할 전제 자체가 없다. 영세율은 과세 대상 거래에 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과세권 밖의 거래를 포섭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외사업장"을 "국내 사업장"으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③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호는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를 "적용된다"로 고쳐야 한다.

④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로 보면서, 괄호에서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공해는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니므로 그곳에서 잡힌 수산물이 내국물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법은 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이를 내국물품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면 직수출과 같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⑤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것이 상호주의이며, 같은 조 제3항은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를 그 외국이 우리 부가가치세와 같거나 유사한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런 조세 자체가 없는 경우로 정의한다. 선택지는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하여 상호주의 요건을 지웠다.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 재화의 수출과 그 세 유형, 수산물 포함 괄호와 금지금 제외 괄호, 중계무역 등의 "국내 사업장"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호: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제3항: 비거주자·외국법인 사업자에 대한 상호주의와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의 정의.

함정 정리

  • 수출 세 유형마다 괄호나 한정어가 하나씩 붙어 있다. 제1호는 수산물을 넣는 괄호, 제2호는 국내 사업장 한정, 제3호는 금지금을 빼는 괄호이다. 오답은 이 괄호를 하나씩 뒤집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 중계무역에서 핵심은 물건이 국내를 경유하는지가 아니라 계약과 대가 수령이 어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지이다.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도 국내 사업장의 거래이면 수출로 본다.
  •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운송 자체가 아니어서 외국항행용역에서 빠진다고 착각하기 쉽다. 시행령이 범위에 명시적으로 넣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상호주의는 공급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일 때의 요건이다. 공급받는 자가 외국인인지와는 다른 문제이다.
  • 수산물은 국내에서 공급되면 미가공 식료품으로 면세 대상이지만, 외국으로 반출되면 수출로서 영세율 대상이 된다. 같은 물건이 공급 장소에 따라 다른 제도로 들어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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