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72":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16-sebeop-072",2016,53,1,"세법학개론",72,"\u003C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 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 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전력이나 그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거래 형태별 구체적인 시기는 시행령에 맡긴다.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원칙이다. 이 문제는 그 예외 목록을 섞어서 묻는다.\n- 조건부·기한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n-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거래: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이 중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는 인도일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에 한하여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을 공급시기로 한다.\n-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거래: 일정한 부동산 임대용역,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일정한 용역 등.\n두 번째 목록과 세 번째 목록을 혼동하게 만드는 것이 이 문제의 설계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기한부판매는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판매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인도일이 아니라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는다.\n\n② 옳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그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인도 후에 받기로 한 잔금까지 약정일로 미루면 이미 인도가 끝난 거래의 과세가 늦어지므로, 그 부분은 인도 시점으로 앞당기는 구조이다.\n\n③ 옳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로 정해져 있다. 판매기 안에서 개별 판매가 일어나는 시점을 사업자가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므로, 대금이 사업자의 지배에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n\n④ 옳다. 시행령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경우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며,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가를 한꺼번에 받더라도 그 금액을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과세하기 위해 각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삼는다.\n\n⑤ 옳지 않다.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일정한 부동산 임대용역이나 선불로 대가를 받는 계속적 용역 등에 쓰이는 기준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바꾸어야 옳다. 또한 이 거래에서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도 있다.\n\n## 근거\n-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원칙과 거래 형태별 시기의 시행령 위임.\n-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원칙과 할부·조건부 용역 등의 시행령 위임.\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조건부·기한부 판매의 공급시기.\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는 인도일 이후 받기로 한 부분을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로 한다.\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일정한 부동산 임대용역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n-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등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n\n## 함정 정리\n- 계속적 공급이라는 말에 끌리는 함정: 계속적으로 제공된다는 점만 보고 기간 종료일 기준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재화인 전력의 계속적 공급은 대가 수령 약정일 기준이고, 기간 종료일 기준은 주로 선불·후불이 문제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이나 선불 계속 용역에 쓰인다.\n- 용역에도 같은 구조가 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화든 용역이든 구획 불가능한 계속 공급은 같은 기준으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n- 단서의 범위: 인도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을 인도일로 당기는 단서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에만 붙고, 장기할부판매나 전력 등 계속 공급에는 붙지 않는다.\n- 무인판매기의 기준 시점: 고객이 돈을 넣는 때나 재화가 나오는 때가 아니라 사업자가 현금을 꺼내는 때라는 점을 바꿔 묻는 변형이 많다.","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거래 형태별 구체적인 시기는 시행령에 맡긴다.","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29,30,31,32,33,34,35],"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가가치세법 제16조","부가가치세법 제17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6-sebeop-071",71,"부가가치세법은 실제 대가를 주고받는 공급 외에도 일정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반대로 외형상 재화가 이전되더라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를 따로 정한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16-sebeop-073",73,"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 및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