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67":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6-sebeop-067",2016,53,1,"세법학개론",67,"\u003C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6기 사업연도(2016.1.1.～12.31.) 손익 계산서에 기계장치A의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기계장치A의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각 각 300,000,000원과 50,000,000원이다. (2) 제15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해 기계장치A 과목 에 기록된 기말잔액은 15,000,000원이다. (3) 제16기에 기계장치A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선비 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25,000,000원이다. (4) (주)A는 당해 기계장치A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 며, 정액법 상각률은 0.125, 정률법 상각률은 0.300으로 가정한다. (5) 제16기의 기계장치A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27,000,000원 의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였다.",[13,14,15,16,17],"9,250,000원","23,000,000원","30,500,000원","34,250,000원","35,000,000원",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87,000,000원이고 시인부족액이 27,000,000원이므로 회사가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60,000,000원이며, 이 중 25,000,000원은 수선비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은 35,00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거꾸로 푸는 역산 문제다. 필요한 개념은 다섯 가지다.\n- 결산조정 원칙: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계상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3조제1항).\n- 무신고 시 상각방법: 기계장치에 대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상각률 0.300을 쓴다.\n- 정률법의 상각 기초: 정률법 상각범위액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세무상 미상각잔액은 장부상 취득원가에서 기초 감가상각누계액을 빼고, 전기에서 넘어온 상각부인액(유보)과 당기의 즉시상각의제액을 더한 금액이다.\n- 즉시상각의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선비 등 비용으로 처리하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그 금액은 상각 기초에도 더하고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에도 더한다.\n- 시인부족액: 상각범위액에서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 양수이면 시인부족액이다. 시인부족액과 상각범위액을 알면 회사 계상액을 역산할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정답을 계산한다.\n- 세무상 미상각잔액: 300,000,000원 − 50,000,000원 + 15,000,000원 + 25,000,000원 = 290,000,000원\n- 상각범위액: 290,000,000원 × 0.300 = 87,000,000원\n-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 합계: 87,000,000원 − 27,000,000원 = 60,000,000원\n-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60,000,000원 − 25,000,000원 = 35,000,000원\n각 선택지는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 즉시상각의제 25,000,000원'을 회사 계상액으로 놓고 상각범위액 87,000,000원과 비교하여 시인부족액이 27,000,000원이 되는지로 검증할 수 있다.\n\n① 9,250,000원 —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검증하면 회사 계상액은 9,250,000원 + 25,000,000원 = 34,250,000원이고, 시인부족액은 87,000,000원 − 34,250,000원 = 52,750,000원이 되어 주어진 27,000,000원과 맞지 않는다. 옳은 값은 정률법으로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기초로 계산한 35,000,000원이다.\n\n② 23,000,000원 —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검증하면 회사 계상액은 48,000,000원이고 시인부족액은 87,000,000원 − 48,000,000원 = 39,000,000원이 되어 27,000,000원과 맞지 않는다. 옳은 값은 35,000,000원이다.\n\n③ 30,500,000원 —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검증하면 회사 계상액은 55,500,000원이고 시인부족액은 87,000,000원 − 55,500,000원 = 31,500,000원이 되어 27,000,000원과 맞지 않는다. 시인부족액 조건을 충족하는 값은 35,000,000원이다.\n\n④ 34,250,000원 — 틀렸다. 이 값을 넣으면 회사 계상액은 34,250,000원 + 25,000,000원 = 59,250,000원이고, 시인부족액은 87,000,000원 − 59,250,000원 = 27,750,000원이다. 주어진 시인부족액 27,000,000원과 750,000원 차이가 나므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정답과 가까운 값이라 검산 없이 고르기 쉬운 선택지이며, 옳은 값은 35,000,000원이다.\n\n⑤ 35,000,000원 — 옳다. 회사 계상액은 35,000,000원 + 25,000,000원 = 60,000,000원이고, 시인부족액은 87,000,000원 − 60,000,000원 = 27,000,000원으로 주어진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n- 법인세법 제23조제5항: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 초과 금액의 처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감가상각비는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계상한다. 이 문제의 (주)A는 감가상각누계액 방식을 쓰고 있으므로 전기말 누계액 50,000,000원이 상각 기초에서 빠진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개별 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n- 무신고 시 기계장치의 정률법 적용, 자본적 지출의 즉시상각의제, 상각부인액의 이월 처리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일반 원칙이다.\n\n## 함정 정리\n- 상각방법 함정: 상각률이 두 가지 주어졌다. 기계장치는 무신고 시 정률법이므로 0.300을 쓴다. 정액법은 무신고 시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방법이다.\n- 상각 기초 함정: 정률법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기초로 한다. 장부가액 250,000,000원만 쓰면 전기 상각부인액 15,000,000원과 즉시상각의제액 25,000,000원이 빠진다.\n- 즉시상각의제의 양면 반영: 수선비 25,000,000원은 상각 기초에 더하는 동시에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에도 더한다. 한쪽만 반영하면 답이 어긋난다.\n- 묻는 대상의 함정: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을 묻는다. 세무상 회사 계상액 60,000,000원과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35,000,000원을 구별해야 한다.\n- 근사값 함정: ④처럼 정답과 1,000,000원도 차이 나지 않는 선택지가 있으므로, 고른 값을 시인부족액 조건에 다시 넣어 검산하는 것이 안전하다.","이 문제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거꾸로 푸는 역산 문제다.","세무상 상각범위액은 87,000,000원이고 시인부족액이 27,000,000원이므로 회사가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60,000,000원이며, 이 중 25,000,000원은 수선비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은 35,000,000원이다.",[29,30,31],"법인세법 제23조","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6-sebeop-066",66,"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일정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72조제1항).",{"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6-sebeop-068",68,"'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는 세무상 자산·부채 가액과 장부상 가액의 차이, 즉 유보를 과목별로 추적하는 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