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66":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6-sebeop-066",2016,53,1,"세법학개론",66,"\u003C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에 해당됨)는 제16기 사업연도 (2016.1.1.～12.31.)에 발생한 법령에 따른 결손금 100,000,000원 전액에 대하 여「법인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A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결손금 소급공제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u003C제15기 법인세 과세표준 등 신고 내역> 과세표준 300,000,000원 산출세액 40,000,000원 공제ㆍ감면세액 (21,000,000원) 가산세액 3,000,000원 기납부세액 (10,000,000원) 차감납부세액 12,000,000원 ※ 제15기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천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20%)",[13,14,15,16,17],"19,000,000원","20,000,000원","21,000,000원","22,000,000원","25,000,000원",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결손금 소급공제 계산식으로 구한 금액은 20,000,000원이지만, 환급 한도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19,000,000원이므로 두 금액 중 작은 19,000,000원을 환급받는다.\n\n## 출제 포인트\n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일정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72조제1항). 환급세액은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이다.\n- 계산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뺀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각 호). 소급공제 결손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n- 한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뺀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n문제의 신고 내역에는 가산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이 함께 주어져 있는데, 이 세 항목은 계산액에도 한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어느 숫자가 공식에 들어가는지 가려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정답을 계산한다.\n- 계산액: 직전 과세표준 300,000,000원에서 결손금 100,000,000원을 빼면 200,000,000원이다. 여기에 제15기 세율을 적용하면 2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200,000,000원 × 10% = 20,000,000원이다. 계산액은 40,0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0원이다.\n- 검산: 제15기 산출세액 40,000,000원은 20,000,000원 + (300,000,000원 − 200,000,000원) × 20% = 40,000,000원으로 주어진 산출세액과 일치한다.\n- 한도: 40,000,000원 − 21,000,000원 = 19,000,000원이다.\n- 환급세액: 20,000,000원과 19,000,000원 중 작은 19,000,000원이다.\n\n① 19,000,000원 — 옳다. 계산액 20,000,000원이 한도 19,000,000원을 넘으므로 한도액이 환급세액이 된다.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액을 넘어서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공제·감면으로 이미 줄어든 세액까지만 환급된다. 가산세 3,000,000원은 한도에 더하지 않고, 기납부세액 10,000,000원은 한도에서 빼지 않는다.\n\n② 20,000,000원 — 틀렸다. 이 금액은 계산액 그 자체이며 한도 19,000,000원보다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환급세액은 계산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이어야 하므로 19,000,000원이 옳은 값이다.\n\n③ 21,000,000원 — 틀렸다. 이 금액은 계산액 20,000,000원보다도, 한도 19,000,000원보다도 크다. 환급세액은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이므로 계산액을 넘는 값은 어느 단계에서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옳은 값은 19,000,000원이다.\n\n④ 22,000,000원 —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이 값 역시 계산액 20,000,000원을 넘으므로, 설령 한도를 22,000,000원으로 잡더라도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은 20,000,000원이 되어 22,000,000원이 환급세액이 되지는 않는다. 한도 19,000,000원을 적용한 값이 옳은 환급세액이다.\n\n⑤ 25,000,000원 — 틀렸다. 이 값이 환급세액이 되려면 계산액과 한도가 모두 25,000,000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계산액은 20,000,000원이고 한도는 19,000,000원이다. 두 기준을 모두 넘는 값이므로 옳지 않으며, 옳은 값은 19,000,000원이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72조제1항: 중소기업은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고, 소급공제한 결손금은 이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n- 법인세법 제72조제2항·제4항: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한도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이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계산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과, 직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직전 과세표준 한도)을 뺀 금액에 직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차이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다.\n\n## 함정 정리\n- 가산세를 한도에 넣는 함정: 신고 내역 표에 가산세액이 산출세액 바로 아래 있어 함께 더하기 쉽다. 한도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이고, 가산세는 들어가지 않는다.\n- 기납부세액을 빼는 함정: 기납부세액 10,000,000원까지 빼면 한도가 40,000,000원 − 21,000,000원 − 10,000,000원 = 9,000,000원이 되고, 차감납부세액 12,000,000원을 한도로 삼아도 결과가 달라진다. 두 값 모두 선택지에 없지만, 기납부세액은 이미 낸 세금의 납부 시기 문제일 뿐 직전 사업연도에 과세된 법인세액의 크기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n- 한계세율만 곱하는 지름길: 이 문제에서는 결손금 100,000,000원이 모두 2억원 초과 구간에 들어가므로 100,000,000원 × 20% = 20,000,000원이 계산액과 우연히 같다. 그러나 결손금이 2억원 초과 구간의 크기를 넘으면 일부가 10% 구간에서 줄어들어 이 지름길이 맞지 않는다. 계산액은 언제나 '직전 산출세액 − 줄어든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으로 구해야 한다.\n- 요건 함정: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쓸 수 있고, 두 사업연도 모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어야 하며, 신청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해야 한다. 요건을 바꾼 문장형 문제로도 자주 출제된다.","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일정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72조제1항).","결손금 소급공제 계산식으로 구한 금액은 20,000,000원이지만, 환급 한도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19,000,000원이므로 두 금액 중 작은 19,000,000원을 환급받는다.",[29,30,31,32],"법인세법 제7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소득세법 제85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sebeop-065",65,"이 문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다섯 갈래로 나누어 묻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6-sebeop-067",67,"이 문제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거꾸로 푸는 역산 문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