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3번

<법인세법>「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ㄴ. 내국법인이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의 처분 을 손비로 계상한 것이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ㄷ.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손금에 해당한다. ㄹ.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 이외의 자와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 위함에 따라 발생된 손비에 대한 분담금액은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 자한 금액의 비율에 우선하여 당해 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 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1. ①ㄷ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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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보기 중 옳은 것은 ㄷ 하나뿐이고, ㄱ(대손금의 귀속 시기), ㄴ(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 ㄹ(출자 공동사업의 손비 분담 기준)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손금 계산에서 자주 함께 출제되는 네 가지 쟁점을 보기로 묶었다.

  • 대손금의 손금 귀속 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은 대손 사유를 둘로 나눈다.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잉여금의 처분과 손금: 결산 확정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이 아니다. 성과배분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잉여금 처분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과 대손세액공제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이미 빠졌으므로 다시 손금이 될 수 없고,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법인이 떠안은 손실이므로 손금이 된다.
  • 공동사업 손비의 분담 기준: 출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은 출자비율이 기준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ㄹ을 각각 판정한다.

ㄱ. 틀리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5호의 대손 사유다.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법인이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지와 상관없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손금으로 계상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같은 항 제2호가 정하는 제8호 이하의 사유(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 등)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그 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가 된다.

ㄴ. 틀리다.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도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잉여금 처분은 이익을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자본거래의 영역이어서, 그 형식으로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바꾸어 계상하더라도 손금이 되지 않는다. 성과배분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잉여금 처분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다. 보기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것이라도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여 정반대로 서술했다. 옳은 문장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다.

ㄷ.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이 공제를 받은 부분은 국가에 낼 세액이 줄어 법인이 손실을 보지 않으므로 손금이 될 이유가 없다. 반대로 공제를 받지 못한 매출세액미수금은 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지 못한 채 국가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이므로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손실이다. 그래서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손금에 해당한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한을 넘겨 확정된 대손이 공제를 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다.

ㄹ. 틀리다. 내국법인이 다른 자와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서 생긴 손비는 출자총액 중 해당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이 기준이 되는 것은 출자에 의하지 않는 공동사업의 영역이다. 보기는 출자 공동사업에서 약정 분담비율이 출자비율에 "우선"한다고 하여 기준의 순위를 뒤집었다. 옳은 문장은 "출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해당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이다. 이 보기의 착시는 개인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에서 온다. 그 조항은 공동사업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먼저 쓰고 약정이 없을 때 지분비율을 쓰도록 하여, 법인의 출자 공동사업과는 순서가 반대다.

위 판정에 따르면 옳은 보기는 ㄷ뿐이다. 이를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ㄷ — 옳은 보기 ㄷ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틀린 보기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② ㄴ, ㄷ —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ㄷ, ㄹ —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ㄱ, ㄴ, ㄹ — 세 보기가 모두 틀렸고 옳은 보기 ㄷ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ㄱ, ㄷ, ㄹ — ㄷ은 옳지만 ㄱ과 ㄹ이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5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밖의 경우는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대손세액공제의 계산과 공제 기한.
  •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개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과 출자 공동사업 손비의 출자비율 분담은 법인세법의 손금 규정에 따른다.

함정 정리

  • 대손금은 모두 "결산에 비용으로 잡아야 손금"이라고 일반화하는 함정이다(ㄱ). 소멸시효 완성·회생계획인가 결정처럼 법률상 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사유는 법인의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그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손금으로 잡을 수 없고, 그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성과배분"이라는 말에 끌려 지급 형식을 보지 않는 함정이다(ㄴ). 같은 성과배분상여금도 잉여금 처분으로 주면 손금이 아니다.
  • 매출세액미수금의 손금 여부를 대손세액공제와 따로 판단하는 함정이다(ㄷ). 공제를 받은 부분과 받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공제받은 부분까지 손금에 넣으면 같은 손실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서 두 번 공제된다.
  • 개인 공동사업의 분배 기준(약정 우선)을 법인의 출자 공동사업에 옮겨 오는 함정이다(ㄹ).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43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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