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60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0번

<소득세법> 2016.2.1.에 생애 최초로 입사한 거주자 甲(생산직근로자임)의 다 음의 자료를 이용한 2월분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상여금 및 연장근무수당 이외에는 매월 동액이 지급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 는 고려하지 않음) <甲의 2월 급여내역> 항 목 금 액 비 고 (1) 급 여 1,100,000원 (2) 상여금 500,000원 부정기적인 상여임 (3) 자가운전보조금 250,000원 甲 소유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규에 의한 지 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임 (4) 식사대 100,000원 회사는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지급된 식사대임 (5) 자녀보육수당 200,000원 甲의 3세 및 5세인 자녀 보육과 관련된 수당임 (6) 연장근무수당 250,000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무로 인 한 통상임금에 더한 지급액이며 당월 외에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은 없음 계 2,400,000원

  1. ①300,000원
  2. ②550,000원
  3. ③400,000원
  4. ④450,000원
  5. ⑤750,000원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550,000원이다. 자가운전보조금 중 200,000원, 자녀보육수당 중 100,000원, 연장근무수당 250,000원 전액이 비과세되고, 급여·상여금·무상 중식과 별도로 받은 식사대는 과세된다. 200,000원 + 100,000원 + 250,000원 = 55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되어 있고, 항목마다 요건과 한도의 단위가 다르다. 이 문제는 다섯 가지 판단을 묻는다.

  •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사규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 식사대: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경우에 한한다. 회사가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면서 따로 지급하는 식사대는 과세된다.
  •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한도는 근로자 기준이며 자녀 수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는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된다.
  • 월정액급여의 범위: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서 뺀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항목별로 과세와 비과세를 나눈다.

  • 급여 1,100,000원: 과세된다.
  • 상여금 500,000원: 과세된다. 부정기적인 상여이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에서도 빠진다.
  • 자가운전보조금 250,000원: 200,000원은 비과세, 초과분 50,000원은 과세된다.
  • 식사대 100,000원: 무상 중식을 제공받으면서 따로 받은 금액이므로 전액 과세된다.
  • 자녀보육수당 200,000원: 3세와 5세 자녀 모두 6세 이하이지만 한도가 월 10만원이므로 100,000원은 비과세, 100,000원은 과세된다.
  • 연장근무수당 250,000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전액 비과세된다.

연장근무수당의 요건을 확인한다. 甲은 생산직근로자이다. 월정액급여는 급여, 식사대, 자녀보육수당을 더한 1,1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1,400,000원이다. 자가운전보조금 중 과세되는 50,000원까지 더해 보아도 1,450,000원으로 150만원 이하이다. 甲은 2016년 2월 1일에 생애 최초로 입사하였으므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없어 2천5백만원 이하 요건도 충족한다. 당월 연장근무수당 250,000원은 연 240만원 한도 안에 있다.

비과세 근로소득 합계는 200,000원 + 100,000원 + 250,000원 = 550,000원이다.

① 300,000원(틀림): 정답보다 250,000원 적다. 甲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연장근무수당 250,000원도 비과세에 넣은 550,000원이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라.

② 550,000원(옳음):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자녀보육수당 100,000원, 연장근무수당 25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③ 400,000원(틀림): 정답보다 150,000원 적다. 무상 중식을 제공받으면서 받은 식사대는 과세되고, 요건을 갖춘 연장근무수당은 비과세되므로 옳은 값은 550,000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라.

④ 450,000원(틀림): 정답보다 100,000원 적다.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므로 100,000원을 더한 550,000원이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라.

⑤ 750,000원(틀림): 정답보다 200,000원 많다. 무상 중식과 별도로 받은 식사대는 과세되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이므로 옳은 값은 550,000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라.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한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사규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여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한다. 식사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경우에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6세 이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다.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함정 정리

  • 식사대의 조건: 식사대 비과세는 금액 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것"이 요건이다. 현물 식사를 받으면서 식사대까지 받으면 식사대는 과세된다.
  • 보육수당 한도의 단위: 자녀가 둘이어도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이다. 자녀 수를 곱하면 비과세 금액이 부풀려진다.
  • 월정액급여의 구성: 상여는 부정기적이므로 빼고, 매월 받는 식사대와 보육수당은 넣는다.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실비변상적 급여와 연장근로수당은 빼야 한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 생애 최초 입사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이 요건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배제하면 안 된다.
  • 자가운전보조금의 요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 실제 여비를 따로 받으면서 보조금까지 받으면 보조금은 과세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소득세법 제20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