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58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8번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내국법인인 (주)A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거주자 甲의 2016년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퇴직소득금액: 150,000,000원 (2) 근무기간: 2009.1.1. ∼ 2016.3.31.(퇴직일) (근무기간 중 근로기간으로 보지 않는 기간은 없음) (3)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 만원 이하 72만원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 만원 이하 582만원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 만원 이하 1천590만원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35) (4)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근속연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50만원 × (근속연수 -5년) (5) 환산급여공제액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액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1. ①8,874,000원
  2. ②9,992,700원
  3. ③11,111,400원
  4. ④14,467,500원
  5. ⑤21,701,250원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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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9,992,700원이다. 문제의 세율표와 공제표로 계산한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14,467,500원이지만, 2016년에 퇴직한 甲에게는 개편 후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개편 전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을 일정 비율로 섞는 경과 조치가 적용되어 최종 산출세액은 9,992,700원이 된다. 이 금액은 개편 후 방식의 세액 14,467,500원의 100분의 20과 개편 전 방식의 세액 8,874,000원의 100분의 80을 합한 값이다.

출제 포인트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 1단계 근속연수: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2단계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다.
  • 3단계 환산급여: 2단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다.
  • 4단계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액을 빼면 퇴직소득과세표준이 된다.
  • 5단계 세율 적용: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6단계 환원: 5단계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을 "1년 근속 기준의 연봉"처럼 바꾸어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실제 근속연수로 되돌리는 장치이다. 이 문제는 여기에 더해, 2016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개편 전후 세액의 안분이라는 한 층을 더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개편 후 방식의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근속연수: 2009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는 7년 3개월이고,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므로 8년이다.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구간이므로 1,500,000원 + 500,000원 × 3 = 3,000,000원이다.
  • 환산급여: (150,000,000원 − 3,000,000원) ÷ 8 × 12 = 220,500,000원이다.
  • 환산급여공제: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61,700,000원 + 120,500,000원 × 0.45 = 115,925,000원이다.
  • 퇴직소득과세표준: 220,500,000원 − 115,925,000원 = 104,575,000원이다.
  • 기본세율 적용: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15,900,000원 + 16,575,000원 × 0.35 = 21,701,250원이다.
  • 환원: 21,701,250원 ÷ 12 × 8 = 14,467,500원이다.

다음으로 경과 조치에 따른 종전 방식, 곧 개편 전 방식의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3,000,000원에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인 60,000,000원을 더한 63,000,000원이다.
  • 퇴직소득과세표준: 150,000,000원 − 63,000,000원 = 87,000,000원이다.
  • 근속분 안분: 근속연수 8년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속분 4년(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과 2013년 1월 1일 이후 근속분 4년(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1년 미만은 1년)으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43,500,000원씩 안분한다.
  • 2012년 이전분: 43,500,000원 ÷ 4 = 10,875,000원에 기본세율 100분의 6을 적용한 652,500원에 4를 곱하면 2,610,000원이다.
  • 2013년 이후분: 43,500,000원 ÷ 4 × 5 = 54,375,000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5,820,000원 + 8,375,000원 × 0.24 = 7,830,000원이고, 이를 5로 나누고 4를 곱하면 6,264,000원이다.
  • 개편 전 방식의 세액: 2,610,000원 + 6,264,000원 = 8,874,000원이다.

최종 산출세액은 개편 후 방식의 세액 14,467,500원에 100분의 20을, 개편 전 방식의 세액 8,874,000원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더한다. 2,893,500원 + 7,099,200원 = 9,992,700원이다.

① 8,874,000원(틀림): 정답보다 1,118,700원 적다. 이 금액은 개편 전 방식만으로 계산한 세액이며, 2016년 퇴직자는 개편 후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20과 개편 전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80을 합하여야 하므로 옳은 값은 9,992,700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라.

② 9,992,700원(옳음): 개편 후 방식의 세액과 개편 전 방식의 세액을 경과 조치의 비율대로 합한 금액이다. 위 계산의 마지막 단계가 그 과정이다.

③ 11,111,400원(틀림): 정답보다 1,118,700원 많다. 2016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비율은 개편 후 방식 100분의 20, 개편 전 방식 100분의 80이므로 옳은 값은 9,992,700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라.

④ 14,467,500원(틀림): 정답보다 4,474,800원 많다. 이 금액은 개편 후 방식의 세액으로서 정답 산식의 한 구성 요소일 뿐이고, 2016년 퇴직자의 최종 산출세액은 경과 조치의 비율을 적용한 9,992,700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라.

⑤ 21,701,250원(틀림): 정답보다 11,708,550원 많다.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도록 하므로, 이 환원 단계를 거친 뒤 경과 조치를 적용한 9,992,700원이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라.

근거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빼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액을 뺀다.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고,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뺀다. 이 문제에는 그런 기간이 없다.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경과 조치: 2016년 중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개편 후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20과 개편 전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80을 합하여 정한다. 개편 전 방식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에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을 더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퇴직소득과세표준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속분과 2013년 1월 1일 이후 근속분으로 나누어, 이전분은 그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를 곱하고, 이후분은 그 근속연수로 나누고 5를 곱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5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다.

함정 정리

  • 세율표만 보고 끝내는 함정: 지문이 개편 후 방식의 공제표와 세율표만 주므로 그대로 계산하면 14,467,500원에서 멈추기 쉽다. 그러나 퇴직일이 2016년이라는 사실이 안분 단계를 불러온다. 퇴직소득 문제에서는 퇴직일이 속하는 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환원 단계 누락의 함정: 환산급여 방식은 12를 곱해 연 단위로 바꾼 뒤 세율을 적용하므로, 마지막에 반드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야 한다. 이 단계를 빼면 세액이 크게 부풀려진다.
  • 근속연수 끝수 처리의 함정: 7년 3개월은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보아 8년이 된다. 7년으로 내리면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원 단계가 모두 달라진다.
  • 비율 방향의 함정: 2016년 퇴직자는 개편 전 방식의 비중이 더 크다. 비율을 거꾸로 적용하거나 다른 비율을 쓰면 ③과 같은 값이 나온다.
  • 구간 선택의 함정: 환산급여 220,500,000원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이고, 과세표준 104,575,000원은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이다. 환산급여공제 구간과 세율 구간을 같은 금액으로 고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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