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57":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6-sebeop-057",2016,53,1,"세법학개론",57,"\u003C소득세법>「소득세법」상 신고ㆍ납부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 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 지 납부할 수 있다.","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특례는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에서 빼고 있으므로,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없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소득세의 신고·납부 절차 가운데 정기 확정신고 밖에 마련된 다섯 가지 특례를 한꺼번에 묻는다.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납세조합,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이다. 다섯 제도는 모두 \"원칙적인 절차를 줄여 주는 장치\"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 대신 각 제도마다 적용 대상에서 빼는 사람이나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다. 출제자는 이 \"제외 요건\"을 하나 바꾸어 틀린 지문을 만든다.\n-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상반기 몫의 세액을 미리 걷는 제도이므로, 기준이 될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빠진다.\n- 소액부징수는 징수 비용이 세액보다 커지는 경우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세목별로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다.\n- 납세조합은 장부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의 세액을 조합이 모아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빠진다.\n- 반기별 납부는 소규모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므로, 상시고용인원 기준과 함께 금융 및 보험업이라는 업종 제외가 붙어 있다.\n- 확정신고 예외는 원천징수나 분리과세로 세액 정산이 이미 끝난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지 않는 제도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상반기 몫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구조이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그 과세기간 중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주자는 기준이 될 직전 실적이 없으므로, 그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신규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이 끝난 뒤 확정신고 단계에서 처음으로 세액을 정산한다.\n\n② 옳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그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액부징수의 한 유형이다. 소액부징수는 납세의무 자체를 없애는 비과세와 달리, 세액은 성립하지만 금액이 작아 걷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미리 걷지 않은 몫은 확정신고 때 함께 정산된다.\n\n③ 옳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농·축·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납세조합 제도는 장부 기장 능력이 약한 사업자의 세액을 조합이 매월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장치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처럼 스스로 장부를 갖추어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조직 대상에 들지 않는다. 지문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이라는 제한을 정확하게 붙였다.\n\n④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은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 정한다. 지문에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라는 납부기한은 모두 맞다. 그러나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괄호의 제외 규정에 걸리므로 인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특례를 쓸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주체를 \"금융 및 보험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바꾸어야 한다. 금융업자는 원칙대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n\n⑤ 옳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8호는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주자로 열거한다. 분리과세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더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항 제9호는 근로소득·퇴직소득 등 확정신고 예외 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분리과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예외를 넓혀 둔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n-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빠진다.\n-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이 필요하다.\n-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2항: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n-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n- 중간예납에서 신규 사업자를 제외하는 규정, 중간예납세액 소액부징수 규정,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농·축·수산물 판매업자의 납세조합 조직 규정은 모두 소득세법의 해당 절차 규정에 근거한다.\n\n## 함정 정리\n- 숫자에 시선을 빼앗기는 함정: ④는 20명 이하, 반기, 다음 달 10일처럼 숫자 요건을 모두 정확하게 적어 두고 업종 제외만 바꾸었다. 숫자 요건이 맞으면 옳은 지문이라고 넘기기 쉽다. 반기별 납부는 \"인원 요건 + 업종 제외 + 승인 또는 지정\"의 세 겹 구조로 기억해야 한다.\n- 인원 계산 기준의 함정: 상시고용인원은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평균이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대신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본다.\n- 반기별 납부 대상 세액의 함정: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은 원칙대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n- 소액부징수와 비과세의 혼동: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걷지 않을 뿐이고 세액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n- 확정신고 예외의 역예외: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마쳐 확정신고로 낼 세액이 없으면 다시 예외가 적용된다.","이 문제는 소득세의 신고·납부 절차 가운데 정기 확정신고 밖에 마련된 다섯 가지 특례를 한꺼번에 묻는다.","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특례는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에서 빼고 있으므로,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없다.",[29,30,31],"소득세법 제128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소득세법 제73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6-sebeop-056",56,"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가운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이 열거한 것만 과세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6-sebeop-058",58,"퇴직소득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