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56":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6-sebeop-056",2016,53,1,"세법학개론",56,"\u003C소득세법>「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기타소득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 해 수령하는 지연손해금 ㄴ.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보 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ㄷ.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ㄹ.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ㅁ.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13,14,15,16,17],"ㄱ, ㄷ","ㄴ, ㄷ","ㄱ, ㄴ, ㄷ","ㄱ, ㄷ, ㅁ","ㄴ, ㄹ, ㅁ",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ㄱ, ㄷ)이다. 퇴직금 지급 지체로 받은 지연손해금(ㄱ)과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ㄷ)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이고, ㄴ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ㄹ은 양도소득, ㅁ은 비과세되는 소득이다.\n\n## 출제 포인트\n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가운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이 열거한 것만 과세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 세 단계로 판정한다.\n- 다른 소득 구분에 먼저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해당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다.\n-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열거 항목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들어가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n- 열거 항목에 들어가더라도 비과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비과세이면 \"과세되는 기타소득\"이 아니다.\n보기 다섯 개가 각각 이 세 단계의 어느 지점에서 걸러지는지를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ㄱ~ㅁ을 하나씩 판정한다.\n\nㄱ(과세되는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으로 정한다. 판례는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받는 지연손해금이 퇴직금 자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다.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이지만, 그 지체로 덧붙는 지연손해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n\nㄴ(과세대상 아님): 교통재해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어느 항목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신체 상해에 대한 보험금은 손실의 전보이지 새로운 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이 위약금·배상금에 포함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이지 보험금 그 자체가 아니다.\n\nㄷ(과세되는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는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한다. 재직 중에 행사하면 근로소득이 되지만, 퇴직 후 행사하면 이미 근로관계가 끝났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같은 호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이익도 기타소득으로 정한다.\n\nㄹ(기타소득 아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열거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영업권만 따로 양도하면 기타소득이고,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라는 구별이 이 보기의 핵심이다.\n\nㅁ(비과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만,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열거 항목에 들어가더라도 비과세이므로 \"과세되는 기타소득\"이 아니다.\n\n판정을 정리하면 과세되는 기타소득은 ㄱ과 ㄷ뿐이다. 이에 따라 각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ㄷ ― 과세되는 기타소득 두 개를 정확히 골랐으므로 정답이다.\n\n② ㄴ, ㄷ ― 과세대상이 아닌 ㄴ을 포함하고 과세되는 ㄱ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③ ㄱ, ㄴ, ㄷ ― ㄱ과 ㄷ은 맞지만 과세대상이 아닌 ㄴ을 포함하였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④ ㄱ, ㄷ, ㅁ ― ㄱ과 ㄷ은 맞지만 비과세되는 ㅁ을 포함하였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⑤ ㄴ, ㄹ, ㅁ ― 세 보기 모두 과세되는 기타소득이 아니고, 과세되는 ㄱ과 ㄷ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의 정의와 열거(제7호 영업권 양도 대가,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제22호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 제25호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n-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의 영업권에서 제외\n-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7항: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 보험금 지급 지체로 받는 손해배상 포함)\n-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n- 판례는 퇴직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인 위약금·배상금으로 본다.\n\n## 함정 정리\n-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퇴직금은 퇴직소득이지만, 그 지체로 덧붙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원금의 소득 구분을 지연손해금에까지 그대로 끌고 가면 ㄱ을 놓친다.\n- 보험금과 보험금 지체 배상의 구별: 보험금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손해배상만 위약금·배상금에 포함된다.\n-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 재직 중 행사는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와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경우의 행사는 기타소득이다.\n- 영업권의 양도 방식: 단독 양도는 기타소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n- 열거와 비과세의 이중 구조: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은 열거되어 있어도 박물관·미술관 양도는 비과세이다. \"열거되어 있다\"와 \"과세된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가운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이 열거한 것만 과세한다.","퇴직금 지급 지체로 받은 지연손해금(ㄱ)과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ㄷ)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이고, ㄴ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ㄹ은 양도소득, ㅁ은 비과세되는 소득이다.",[29,30,31,32,33,34],"소득세법 제21조","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소득세법 제155조의5","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6-sebeop-055",55,"연금소득 문제는 공적연금과 연금계좌라는 두 축으로 출제된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6-sebeop-057",57,"이 문제는 소득세의 신고·납부 절차 가운데 정기 확정신고 밖에 마련된 다섯 가지 특례를 한꺼번에 묻는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