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1번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이 양도한 A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양도자산의 자료 양도자산 A토지(甲소유로 등기된 토지임) 비사업용 토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면 적 90m2 양도일자 2016.4.25. 취득일자 1993.5.20. (2) A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100,000,000원이며, 취득 당시 실거 래가액은 60,000,000원이다.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없다.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고시일 1992.5.30. 1993.5.30. 2014.5.30. 2015.5.29. m2 당 개별공시지가 500,000원 600,000원 950,000원 1,000,000원 (4) A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으 로 1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A토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 비 2,000,000원이 있다. 이상의 경비는 모두 법정증빙을 수취하였다. (5) 2016년에 A토지 이외에 다른 양도는 없다.
- ①17,100,000원
- ②21,300,000원
- ③25,500,000원
- ④27,600,000원
- ⑤31,555,000원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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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 소송비용, 소개비를 빼 양도차익 28,000,000원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례로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17,1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하는 네 단계를 정확히 밟는지 묻는다.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정하는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쓰인다. 자료에 개별공시지가가 여러 시점으로 주어져 있지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이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다.
- 기타 필요경비의 범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실지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을 더한 금액이다(소득세법 제97조제2항제1호). 소송비용과 소개비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기된 토지이고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받는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해에 다른 양도가 없으므로 연 2,500,000원을 그대로 뺀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양도가액: 100,000,000원
-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60,000,000원
- 자본적지출액 등(소송비용): 10,000,000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본다. 자료는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되었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법정증빙도 수취하였다고 하므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 양도비(소개비): 2,000,000원. 같은 조 제5항제1호다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를 양도비로 본다.
- 양도차익: 100,000,000 − 60,000,000 − 10,000,000 − 2,000,000 = 28,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일 1993.5.20.부터 양도일 2016.4.25.까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28,000,000 × 30% = 8,400,000원
- 양도소득금액: 28,000,000 − 8,400,000 = 19,6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과세표준: 19,600,000 − 2,500,000 = 17,100,000원
② 옳지 않다. 21,300,000원은 정답보다 큰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옳게 고치면 ①의 순서대로 계산한 17,100,000원이 된다.
③ 옳지 않다. 25,500,000원은 위의 네 단계를 모두 거친 값과 맞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네 단계를 빠짐없이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7,100,000원으로 고쳐져야 한다.
④ 옳지 않다. 27,600,000원 역시 정답과 다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17,100,000원이다.
⑤ 옳지 않다. 31,555,000원은 다섯 선택지 가운데 가장 큰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바른 값은 ①의 17,100,000원이다.
근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제2호, 제3호: 필요경비의 구성.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쓴다.
- 소득세법 제97조제2항제1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실지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을 더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자본적지출액 등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로 한정되며, 제2호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을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다목: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추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 시험일 당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30%이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소득 구분 안에서 연 2,500,000원이다.
함정 정리
- 자료에 개별공시지가가 주어졌다고 해서 기준시가나 환산가액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것이 우선한다.
- 소송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되고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것이라야 자본적지출액 등이 된다. 자료가 이 두 요건을 일부러 적어 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하나라도 빠지면 차감할 수 없다.
- 자본적지출액 등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로 한정된다. 자료의 '법정증빙을 수취하였다'는 문장이 그 요건을 채운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해 구하고, 기본공제는 그 뒤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뺀다. 순서를 바꾸어 기본공제를 먼저 빼고 공제율을 적용하면 (28,000,000 − 2,500,000) × 70% = 17,850,000원이 되어 옳은 값과 어긋난다.
-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더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 방식이 아닌 경우에 쓰는 필요경비이다. 실지거래가액 방식에서는 실제로 지출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빼며, 두 방식을 섞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114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