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48":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6-sebeop-048",2016,53,1,"세법학개론",48,"\u003C국세징수법> 납기 전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세무서장(법령이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은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 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납기 전에 징수를 할 수 있는 국세에는 납세고지를 한 국세는 포함되나, 원천 징수한 국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납세자에게 경매가 시작된 때에도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세무서장이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에는 납세고지를 한 국세뿐 아니라 원천징수한 국세도 포함되므로, 원천징수한 국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납기 전 징수는 납세자에게 신용이 무너지거나 재산이 흩어질 징표가 나타났을 때, 원래의 납부기한까지 기다리면 국세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납부기한의 이익을 빼앗는 제도이다. 문제를 풀려면 세 가지를 정리해야 한다.\n첫째, 사유이다.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을 받을 때,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경매가 시작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의 여덟 가지를 열거한다.\n둘째, 대상 국세이다.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여야 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는 그중에서도 납세고지를 한 국세,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원천징수한 국세,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로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n셋째, 절차와 효과이다.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납기 전 고지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 단계로 넘어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유이다.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조문이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세무서장의 재량이고, 대상이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로 한정된다는 점까지 선택지가 정확히 옮기고 있다.\n② 옳다.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제2호는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압류의 주체인 세무서장에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의2는 그 체납자를 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로 정한다. 선택지의 괄호 부분은 이 구조를 요약한 것이다. 같은 항 제1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아야 압류하지만, 제2호의 납기 전 징수에서는 독촉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이다.\n③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는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로 납세고지를 한 국세(제1호)와 함께 원천징수한 국세(제3호)를 명시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세금은 그 의무자의 신용이 무너지면 국가에 납부되지 못할 위험이 특히 크므로 납기 전 징수 대상에서 뺄 이유가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납기 전에 징수를 할 수 있는 국세에는 납세고지를 한 국세와 원천징수한 국세가 모두 포함된다.\"가 된다.\n④ 옳다.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5호는 '경매가 시작된 때'를 사유로 든다. 경매가 시작되면 납세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환가·배당되어 국세 징수의 기초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빼앗는 것이다. 경매의 종료나 매각이 아니라 '시작'이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n⑤ 옳다.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은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미 나간 고지서의 기한을 앞당기는 것이므로 새로운 납세고지가 아니라 납부기한의 변경을 알리는 방식이 된다.\n\n## 근거\n-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납기 전 징수 사유 여덟 가지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라는 대상 요건.\n-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 납부기한을 정한 고지와 납부기한 변경 고지.\n-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납기 전 징수 대상 국세의 한정(납세고지를 한 국세,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원천징수한 국세,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n-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제2호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의2: 납기 전 고지 후 미완납 시의 압류와 지방국세청장이 압류 주체에 포함되는 체납자의 범위.\n\n## 함정 정리\n- ③처럼 대상 국세의 목록에서 하나를 빼는 변형이 가장 흔하다. 시행령 제20조의 다섯 가지를 '고지·결정통지·원천징수·납세조합징수·중간예납 법인세'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n- 납기 전 징수는 '확정된' 국세만 대상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확정 전 보전압류가 따로 있으며, 이는 납기 전 징수와 다른 제도이다.\n- ④의 '경매가 시작된 때'는 강제집행을 받을 때(제3호)와 나란히 있어 둘 중 하나만 사유인 것처럼 바꾸는 함정이 나온다. 두 가지 모두 사유이다.\n- ②에서 압류 전에 독촉이 필요하다고 바꾸는 변형도 있다. 납기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 없이 압류한다.\n- ①과 ⑤의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구별한다. 납기 전 징수 자체는 재량이지만, 하기로 한 이상 고지는 의무이다.","납기 전 징수는 납세자에게 신용이 무너지거나 재산이 흩어질 징표가 나타났을 때, 원래의 납부기한까지 기다리면 국세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납부기한의 이익을 빼앗는 제도이다.","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에는 납세고지를 한 국세뿐 아니라 원천징수한 국세도 포함되므로, 원천징수한 국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29,30,31,32,33],"국세징수법 제14조","국세징수법 제24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의2","국세기본법 제6조의2",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6-sebeop-047",47,"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징수절차의 첫 단계인 고지를 문서별로 정확히 구별하는지, 그리고 납세고지가 법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묻는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6-sebeop-049",49,"조세범 처벌법은 조세 포탈 하나만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포탈의 앞 단계나 주변에서 조세 행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처벌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