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7번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 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②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 ④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 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 ⑤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징수고지로서의 성질은 있으나 부과고지로서의 성 질은 없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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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로 하는 경우, 판례는 그 납세고지가 징수고지의 성질뿐 아니라 부과고지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고 보므로, 부과고지로서의 성질이 없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징수절차의 첫 단계인 고지를 문서별로 정확히 구별하는지, 그리고 납세고지가 법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묻는다.
첫째, 고지 문서는 상대방과 대상에 따라 나뉜다. 납세자에게 국세를 징수할 때는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국세와 가산금만 완납하고 체납처분비가 남은 때에는 체납처분비고지서, 본래의 납세자가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서 체납액을 징수할 때는 납부통지서를 쓴다. 각 문서에는 법이 정한 기재사항이 있고, 세무서장은 이를 적어 발급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둘째, 납부기한의 지정이다. 세법이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장은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셋째, 납세고지의 성질이다. 부과고지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에게 알려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행위이고, 징수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정부가 결정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결정 내용을 납세고지서로 통지하면 하나의 문서가 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반면 납세자의 신고로 이미 세액이 확정된 세목에서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새로 확정할 것이 없으므로 그 고지는 징수고지의 성질만 가진다. ⑤는 이 구별을 결정·경정 사안에 거꾸로 적용하였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전단의 문언과 같다.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의무 규정이며, 여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는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 선택지에 적히지 않았지만 같은 조 후단은 이 경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후단을 생략했다는 사정만으로 선택지의 서술이 틀리게 되지는 않는다.
② 옳다.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과 같다.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은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이며, '발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와 달리 '징수할 금액'이라는 별도 항목이 없다는 점이 두 문서의 차이이다.
③ 옳다. 국세징수법 제9조제2항과 같다. 체납처분비고지서는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남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한 문서이며, 기재사항은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이다. '세액'이 아니라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를 적는다는 점이 납세고지서와 다르다.
④ 옳다. 국세징수법 제11조와 같다.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서장은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30일 내'는 상한이므로, 30일보다 짧게 정하는 것도 이 조문의 범위 안에 있다.
⑤ 옳지 않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뒤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로 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는 결정된 세액을 납세자에게 알려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부과고지이면서 동시에 그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고지이다. 판례도 이러한 납세고지는 부과고지와 징수고지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부과고지로서의 성질과 징수고지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가 된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납세고지서의 발급과 그 기재사항.
- 국세징수법 제9조제2항: 체납처분비고지서의 발급 요건(국세와 가산금만 완납한 경우)과 기재사항.
- 국세징수법 제11조: 세법에 납부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고지일부터 30일 내 지정.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에 대한 납부통지서 고지와 납세자에 대한 통지.
- 소득세법 제114조제8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제1항: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면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결정의 통지가 곧 납세고지서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법령이 직접 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7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결정·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 납세고지서에 그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한다.
- 판례: 결정 통지를 납세고지서로 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는 부과고지와 징수고지의 성질을 겸한다.
함정 정리
- ⑤는 '납세고지서'라는 이름이 징수 절차의 문서라는 인상을 이용해, 확정 기능이 없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 문서가 무엇을 처음으로 알리는지를 보아야 한다. 결정된 세액을 처음 알리는 문서라면 부과고지의 성질이 있다.
-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서 신고 후 미납한 세액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징수고지만 있다. ⑤의 서술은 그런 경우에나 들어맞는 내용을 결정·경정 사안에 옮겨 놓은 것이다.
- ①과 ②는 기재사항이 비슷해 서로 바꿔 끼우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납부통지서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가 더해지고, 납세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은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라는 요건이 핵심이다. 체납처분비만 남은 상황에서 쓰는 별도 문서라는 점을 기억한다.
- ④는 재량(지정할 수 있다)과 기간(30일 내)을 바꾸어 "30일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같은 형태로 변형되기 쉽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9조
- 국세징수법 제11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 국세징수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 법인세법 제7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