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4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9,"indexable":24},"semu-2016-sebeop-046",2016,53,1,"세법학개론",46,"\u003C국세징수법> 체납자 甲의 재산이 다음과 같은 경우「국세징수법」상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은 얼마인가? 1. 질병을 원인으로 甲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은 아래와 같다. (1) 치료를 위하여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으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3,000,000원 (2)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위 (1)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 5,000,000원 2.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2,000,000원 3. 甲의 은행 예금 잔액: 1,200,000원",[13,14,15,16,17],"500,000원","2,500,000원","3,000,000원","4,500,000원","11,200,000원",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을 빼면,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치료 및 장애 회복 보험금 5,000,000원 중 2분의 1인 2,500,000원과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2,000,000원 중 1,500,000원을 넘는 500,000원만 압류할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은 3,00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의 압류를 금지한다. 이 문제는 그중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그리고 소액 예금처럼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묻는다. 국세징수법령이 정한 압류금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n-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치료를 위하여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전액 압류금지.\n-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위 실제 비용 보장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 그 2분의 1 압류금지.\n-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1,500,000원 이하 압류금지.\n-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 예금: 일정 금액까지 압류금지. 이 문제의 예금 잔액 1,200,000원은 그 보호 범위에 들어간다.\n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각 재산에서 압류금지 부분을 뺀 나머지를 모두 더한 금액이다. 재산마다 '전액 보호', '2분의 1 보호', '일정 금액까지 보호'로 보호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500,000원 — 옳지 않다. 이 금액은 정답보다 2,500,000원 적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옳은 총액은 3,000,000원이다.\n\n② 2,500,00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500,000원 적은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빠짐없이 더하면 3,000,000원이 된다.\n\n③ 3,000,000원 — 옳다. 재산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n- 실제 비용 보장 보험금 3,000,000원: 전액 압류금지이므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n- 그 밖의 치료 및 장애 회복 보험금 5,000,000원: 2분의 1인 2,500,000원이 압류금지이므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2,500,000원이다.\n-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2,000,000원: 1,500,000원까지 압류금지이므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500,000원이다.\n- 은행 예금 1,200,000원: 소액 예금 보호 범위 안에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n따라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은 0원 + 2,500,000원 + 500,000원 + 0원 = 3,000,000원이다.\n\n④ 4,500,00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1,500,000원 많은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바르게 고친 총액은 3,000,000원이다.\n\n⑤ 11,200,00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8,200,000원 많은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재산별 압류금지 기준을 적용한 정답은 3,000,000원이다.\n\n## 근거\n- 국세징수법령상 압류금지재산 규정: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실제 지출되는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전액, 그 밖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은 2분의 1,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1,500,000원 이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 예금은 일정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된다.\n- 압류금지재산 제도는 체납처분의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재산을 정한 것으로, 세무서장의 재량에 따라 압류를 풀거나 미루는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n\n## 함정 정리\n- 같은 질병 보험금이라도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과 그 밖의 보험금은 보호 범위가 다르다. 앞의 것은 전액, 뒤의 것은 2분의 1만 보호된다. 문제가 보험금을 (1)과 (2)로 나누어 제시한 것은 이 구분을 묻기 위해서이다.\n- 해약환급금은 전액 보호가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 보호된다. 기준 금액을 넘는 부분은 압류 대상이 된다.\n- 소액 예금 역시 '일정 금액까지' 보호되는 구조이므로, 예금 잔액이 보호 범위 안에 있는지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n-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을 묻는 문제인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묻는 문제인지 지문의 질문을 먼저 확인한다. 이 문제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을 묻는다.","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의 압류를 금지한다.","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을 빼면,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치료 및 장애 회복 보험금 5,000,000원 중 2분의 1인 2,500,000원과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2,000,000원 중 1,500,000원을 넘는 500,000원만 압류할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은 3,000,000원이다.",[],fals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sebeop-045",45,"연대납세의무는 여러 사람이 같은 국세에 대하여 각자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한 사람이 납부하면 다른 사람의 의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관계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sebeop-047",47,"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징수절차의 첫 단계인 고지를 문서별로 정확히 구별하는지, 그리고 납세고지가 법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