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45":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6-sebeop-045",2016,53,1,"세법학개론",45,"\u003C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공동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그 납부의무를 면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법인이 해산하면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므로(소득세법 제157조 제1항) '그 법인과 연대'한다는 ④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연대납세의무는 여러 사람이 같은 국세에 대하여 각자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한 사람이 납부하면 다른 사람의 의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관계이다. 이 문제는 다음을 묻는다.\n- 국세기본법 제25조가 정한 연대납세의무의 발생 유형: 공유물·공동사업, 법인의 분할·분할합병, 회생절차에 따른 신회사 설립.\n- 개별세법상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법 제157조의 원천징수 승계 규정.\n-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 송달의 특칙.\n- 국세기본법 제25조의2가 준용하는 「민법」상 연대채무 규정의 효과, 특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범위.\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공동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이므로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 같은 공동사업이라도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 납세의무를 지는 구조이므로,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이 이 선택지를 옳게 만드는 요소이다.\n\n② 옳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선택지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을 든 것으로 문언과 일치한다. 분할되는 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과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한다.\n\n③ 옳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고,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납세고지와 독촉은 각 연대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를 구체화하고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이므로, 한 사람에게만 송달해서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이다.\n\n④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57조 제1항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연대의 상대방은 '분배를 받은 자'이지 해산한 법인이 아니다. 잔여재산이 이미 분배되어 법인에는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재산을 실제로 가져간 자와 그 분배를 실행한 청산인을 묶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규정이다. 옳은 문장은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이다.\n\n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 일부를 준용하고, 준용되는 규정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따라서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그 사람의 부담부분 범위에서 납부의무를 면한다. 전액이 아니라 '부담부분에 한하여'라는 점이 핵심이다.\n\n## 근거\n-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공유물·공동사업), 제2항·제3항(분할·분할합병), 제4항(회생절차에 따른 신회사).\n-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 준용).\n- 소득세법 제157조 제1항(해산법인 청산인의 원천징수 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제2항(합병법인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n-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의 특칙.\n\n## 함정 정리\n- ④처럼 연대의 상대방을 바꾸는 함정이 대표적이다. 소득세법 제157조 제1항의 상대방은 '분배를 받은 자'이다.\n- 국세기본법 제38조의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와 혼동하기 쉽다. 제38조는 해산법인 자체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를 대상으로, 법인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부족한 경우 청산인 또는 분배받은 자가 보충적으로 지는 의무이다. 반면 소득세법 제157조 제1항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징수·납부하지 않은 소득세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납세의무이다. 대상 세액, 보충성 유무, 의무의 구조가 모두 다르다.\n-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는 연대납세의무 대상이지만, 공동사업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을 세목별로 구별한다.\n-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부담부분 한도'로만 미친다.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전액을 면한다\"는 변형은 틀린 문장이다.\n- 송달의 원칙(대표자 명의인)과 예외(고지·독촉은 모두에게)를 뒤집은 변형에 주의한다.","연대납세의무는 여러 사람이 같은 국세에 대하여 각자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한 사람이 납부하면 다른 사람의 의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관계이다.","법인이 해산하면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므로(소득세법 제157조 제1항) '그 법인과 연대'한다는 ④는 옳지 않다.",[29,30,31,32,33,34,35,36],"국세기본법 제25조","국세기본법 제25조의2","소득세법 제157조","국세기본법 제38조","국세기본법 제41조","국세기본법 제23조","국세징수법 제12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6-sebeop-044",44,"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을 세 가지로 나눈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6-sebeop-046",46,"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의 압류를 금지한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