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0},["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43":3},{"q":4,"prev":39,"next":43,"haengso43":4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8,"indexable":23},"semu-2016-sebeop-043",2016,53,1,"세법학개론",43,"\u003C국세기본법>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세무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 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세무조사 결과의 서면 통지는 원칙적인 의무이지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호에 따라 통지 의무의 예외이므로 ②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권 남용 금지, 재조사 제한, 조사 기간과 연장, 조사 범위 확대 제한, 결과 통지, 정보 제공 등의 절차 규정을 둔다. 이 문제는 각 규정의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원칙을 정한 법률 본문과, 단서 또는 대통령령 위임으로 정해진 예외 사유를 한 쌍으로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n- 조사권 남용 금지와 재조사 제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시행령 제63조의2.\n- 세무조사 기간과 연장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n-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그 예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시행령 제63조의13.\n-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시행령 제63조의17.\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위임한다. 이를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호가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정한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n\n②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시행령 제63조의13은 그 경우로 제1호 폐업한 경우와 제2호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를 든다. 옳은 문장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n\n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본문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라는 원칙을 정하고, 단서 각 호에서 기간 연장 사유를 열거한다. 그 제2호가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선택지는 이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n\n④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때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에는 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 다만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공 범위는 시행령 제63조의17 제1항 제2호에 따라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 제한된다.\n\n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문언과 같다.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세무조사권 행사의 목적과 최소 범위 원칙을 함께 선언한 일반 원칙이고, 같은 조 제2항의 재조사 제한은 이 원칙을 구체화한 장치이다.\n\n## 근거\n-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조사권 남용 금지), 제2항(재조사 제한과 예외 사유).\n-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호(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n-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거래처 조사 등을 위한 기간 연장), 제6항(연장 시 문서 통지).\n-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결과 통지와 그 예외).\n-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정보 제공과 그 범위).\n\n## 함정 정리\n- 결과 통지 의무의 예외는 '폐업한 경우'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두 가지이다. \"폐업한 경우에도 통지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단서를 지운 함정이다.\n- 재조사 예외 사유는 법률에 다섯 가지가 열거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일제조사 사유가 법률 본문이 아닌 시행령에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틀린다.\n- 기간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와 조사 범위 확대 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시행령 제63조의11)는 서로 다른 조문이다. 거래처 조사의 필요성은 기간 연장 사유이고, 다른 과세기간·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는 범위 확대 사유이다.\n- 사전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7)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이다. 결과 통지의 예외와 사전통지의 예외를 섞는 변형에 주의한다.","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권 남용 금지, 재조사 제한, 조사 기간과 연장, 조사 범위 확대 제한, 결과 통지, 정보 제공 등의 절차 규정을 둔다.","세무조사 결과의 서면 통지는 원칙적인 의무이지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호에 따라 통지 의무의 예외이므로 ②는 옳지 않다.",[28,29,30,31,32,33,34,35,36,37],"국세기본법 제81조의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국세기본법 제81조의8","국세기본법 제81조의1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국세기본법 제81조의1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국세기본법 제81조의9","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국세기본법 제81조의7",false,{"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6-sebeop-042",42,"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하였거나 결정받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할 때 과세관청에 감액을 구하는 절차이다.",{"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16-sebeop-044",44,"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을 세 가지로 나눈다.",{"caseNo":48,"decided":4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