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41":3},{"q":4,"prev":20,"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6-sebeop-041",2016,53,1,"세법학개론",41,"\u003C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한다.","‘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공과금’이란「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 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납세의무자’는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를포함한다.","‘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되며, 연대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과 원천징수의무자까지 아우르는 개념은 '납세자'이므로 ④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국세기본법 제2조는 세법 전반에서 반복해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정한다. 이 문제는 그중 세무공무원, 가산금, 공과금,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의 정의를 묻는다. 가장 자주 출제되는 지점은 '납세의무자'와 '납세자'의 범위 차이다.\n- 납세의무자(제9호):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괄호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처럼 남의 세금을 떼어 국가에 넘기는 자는 그 지위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n- 납세자(제10호):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합친 개념이다.\n즉 납세자는 '자기 세금을 내는 자'와 '남의 세금을 징수하여 내는 자'를 모두 묶은 상위 개념이고, 납세의무자는 그중 앞의 것만 가리킨다. 이 구조를 잡으면 ④의 오류가 바로 보인다. 나머지 선택지는 제2조 각 호의 문언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조문 문언과 대조하는 능력을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는 세무공무원을 가목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과 나목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나누어 정한다. 세관장이 국세 사무를 관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사무를 처리하는 세관 소속 공무원도 세무공무원에 들어간다. 선택지는 나목의 소속 공무원을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n\n② 옳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가산금 정의와 문언이 일치한다.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한까지 계속 내지 않은 경우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가산금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된다는 점도 정의에 들어 있다.\n\n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와 같다.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에서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이다. 즉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집행 방법은 조세와 공유하지만, 조세 자체는 공과금에서 빠진다.\n\n④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는 납세의무자를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로 정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라는 징수납부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이 괄호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정의에서 빠진다.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제10호의 납세자 정의 쪽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납세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한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원천징수의무자 등)를 말한다\"가 된다. 덧붙여 제2차 납세의무자와 보증인은 언제나 납세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 들어간다는 점도 문언상 요건이다.\n\n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의 과세표준 정의와 일치한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기초로서,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세목에서는 수량이,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목에서는 가액이 된다.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된다는 표현에 주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금액과 구별된다.\n\n## 근거\n-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가산금), 제8호(공과금), 제9호(납세의무자), 제10호(납세자), 제14호(과세표준), 제17호(세무공무원).\n- 국세징수법 제12조는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납부통지서로 고지하고,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와 보증인이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징수 절차에서도 드러난다.\n-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는 청산인 등,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정하며, 모두 본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의무를 지는 구조이다. 이것이 제10호의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라는 한정의 의미이다.\n\n## 함정 정리\n- '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뒤바꾸는 함정이 가장 흔하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들어가면 납세자, 빠지면 납세의무자라고 정리하면 된다.\n-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한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 자신의 징수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세 자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n- 세무공무원 정의에서 세관장 소속 공무원을 빠뜨리게 하는 변형이 나올 수 있다. 가목과 나목이 병렬이라는 점을 기억한다.\n- 가산금은 가산세와 다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가산세에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가산세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이고,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데 따라 붙는 금액이다.\n- 공과금 정의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로 서술되어 있다. \"공과금에는 지방세가 포함된다\"는 변형은 틀린 문장이다.","국세기본법 제2조는 세법 전반에서 반복해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정한다.","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되며, 연대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과 원천징수의무자까지 아우르는 개념은 '납세자'이므로 ④는 옳지 않다.",[29,30,31,32,33,34,35,36],"국세기본법 제2조","국세징수법 제12조","국세기본법 제38조","국세기본법 제39조","국세기본법 제40조","국세기본법 제41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5","국세징수법 제9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6-sebeop-042",42,"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하였거나 결정받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할 때 과세관청에 감액을 구하는 절차이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