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7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합명회사 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가입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 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2. ②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 도로 회사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진다.
  3. ③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④유한회사의 사원은 정관에서 제한이 없는 이상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5. ⑤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 로 합명회사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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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은 회사 채무에 대한 보충적 책임이어서 회사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회사 형태별 사원 책임과 출자, 지분양도의 기본 구조를 섞어 묻는 문제이다.

  • 합명회사: 신입사원도 가입 전 채무에 책임을 진다. 사원은 회사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금액을 한도로 직접 책임을 진다.
  •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없다.
  • 유한회사: 사원은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합명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 채무 전체에 대한 무한책임이므로, 채무가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사원 사이의 책임을 나누지 않는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현재 사원 전원의 재산이 담보가 되므로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가입하려는 사람은 회사의 기존 채무를 확인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② 옳다. 상법 제279조 제1항은 유한책임사원이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예컨대 약속한 출자 중 일부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미이행분 범위에서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은 금액을 변제책임 산정에 가산한다고 정하여, 위법하게 돌려받은 출자 상당액만큼 책임 한도를 되살린다.

③ 옳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만 출자할 수 있다.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이므로 채권자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회사에 실제로 들어온 재산뿐이고, 평가가 어렵고 강제집행도 할 수 없는 신용·노무는 책임재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상법 제272조도 같은 이유로 신용·노무 출자를 금지한다.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이루어진 합명회사에서 신용·노무 출자가 허용되는 것과 대비된다.

④ 옳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사원 아닌 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었으나, 현행 상법은 지분양도 자유를 원칙으로 삼고 제한은 정관에 맡겼다. 선택지는 "정관에서 제한이 없는 이상"이라는 조건을 붙여 이 구조를 정확히 서술했다.

⑤ 옳지 않다(정답). 합명회사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효과가 없을 때 비로소 문제되는 보충적 책임이다. 사원의 책임은 회사 채무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변제, 상계, 동시이행 등)이 있으면 사원도 그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 회사가 채권자에게 상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으면 사원은 그 범위에서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무한·연대 책임이라는 말은 책임의 범위와 사원 사이의 관계를 가리킬 뿐, 회사의 항변을 쓸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 상법 제279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한도(출자가액에서 이행 부분 공제), 이익 없는 배당액의 가산.
  • 상법 제272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신용·노무 출자 금지.
  • 상법 제276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 상법 제244조: 조직변경으로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등기 후 2년간 무한책임.
  • 상법 제551조: 유한회사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 당시 사원·이사·감사의 연대 지급책임.

함정 정리

  • "무한·연대"라는 말에서 "회사와 완전히 같은 채무자"를 떠올리면 ⑤를 옳다고 보게 된다. 사원 책임은 회사 채무에 종속된 보충적 책임이어서 회사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 신용·노무 출자가 허용되는 것은 합명회사 사원과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뿐이다.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주주)은 모두 재산출자만 가능하다.
  • 지분양도 요건은 회사 형태별로 다르다. 합명회사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되 정관으로 제한 가능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79조
  • 상법 제272조
  • 상법 제276조
  • 상법 제244조
  • 상법 제551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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