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6-sangbeop-073":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6-sangbeop-073",2016,53,2,"상법",73,"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간이영업양도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하나 간이합병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사적자치에 기초해 합병계약서에 정한 합병비율이라도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가 되는 경 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병의 효력이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할 때 법원의 인가가 효력요건이 되는 것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이다. 존속·신설회사가 유한회사가 되는 경우에 법원 인가를 요구한 ⑤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합병의 대가, 채권자보호절차, 합병비율의 불공정, 합병 가능한 회사 형태, 이종 회사 간 합병의 법원 인가를 묻는 종합 문제이다.\n- 합병대가는 존속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에 한정되지 않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도 가능하다.\n- 영업양도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없지만 합병에는 간이합병이라도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n- 판례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합병무효의 원인으로 본다.\n-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중 하나라도 합병 당사자이면 존속·신설회사는 이 세 형태 중 하나여야 한다.\n-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주식회사가 남는 경우에만 법원 인가가 필요하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흡수합병 계약서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나 자기주식 대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523조 제4호). 이른바 교부금합병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그 재산에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포함되면 상법 제523조의2에 따라 존속회사가 그 지급을 위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다.\n\n② 옳다. 영업양도는 양도회사가 그대로 존속하고 채무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양도회사 채권자는 여전히 양도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양도 절차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없고, 이는 간이영업양도에서도 같다. 반면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에 승계되어 채권자의 채무자가 바뀌고 책임재산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간이합병이라도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간이합병이 생략하는 것은 주주총회일 뿐 채권자보호절차가 아니다.\n\n③ 옳다. 합병비율은 당사회사들이 합병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이어서 사적자치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판례는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정해지면 불리한 쪽 회사 주주가 합병 전 회사 재산에 대해 가지던 지분을 합병 후에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런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다만 합병비율 산정에는 여러 평가 방법이 있으므로 약간의 불공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저한\" 불공정이 요구된다.\n\n④ 옳다. 상법 제174조 제2항은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가 합병에 참여했는데 존속·신설회사를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로 하면, 유한책임만 지던 사원이 동의 없이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선택지는 이 조문의 구조를 그대로 옮겼다.\n\n⑤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600조 제1항은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않으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보다 엄격한 자본 규제와 공시 규제를 받으므로, 유한회사의 재산이 주식회사의 자본으로 편입될 때 그 실체를 법원이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존속·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이면 이런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대신 같은 조 제2항은 사채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합병 당사자이면 존속·신설회사를 유한회사로 할 수 없게 한다. \"유한회사가 되는 경우\"를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로 바꾸어야 옳다.\n\n## 근거\n- 상법 제523조·제524조: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계약서의 기재사항(금전 등 대가 포함).\n- 상법 제523조의2: 합병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n- 상법 제174조 제2항: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끼는 합병의 존속·신설회사 형태 제한.\n- 상법 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합병 시 주식회사가 남으면 법원 인가, 사채 미상환 주식회사가 있으면 유한회사로 남을 수 없음.\n- 상법 제607조 제3항: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조직변경에 대한 법원 인가.\n\n## 함정 정리\n- 법원 인가의 방향을 뒤집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유한회사의 재산이 주식회사의 틀로 들어가는 방향(합병 후 주식회사, 조직변경으로 주식회사)에서 인가가 필요하다.\n- 간이합병을 \"모든 절차가 간소화된 합병\"으로 오해하면 ②를 틀렸다고 보기 쉽다. 생략되는 것은 소멸회사 주주총회뿐이다.\n- 합병비율의 불공정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아니라 판례로 합병무효 원인이 된다. \"사적자치\"라는 표현에 끌려 무효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합병의 대가, 채권자보호절차, 합병비율의 불공정, 합병 가능한 회사 형태, 이종 회사 간 합병의 법원 인가를 묻는 종합 문제이다.","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할 때 법원의 인가가 효력요건이 되는 것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이다.",[29,30,31,32,33,34,35,36],"상법 제523조","상법 제524조","상법 제523조의2","상법 제174조","상법 제600조","상법 제607조","상법 제576조","상법 제525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6-sangbeop-072",72,"회사법상 형성의 소는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주는 대신, 이미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의 효력을 장래에만 미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6-sangbeop-074",74,"유한회사의 설립과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주식회사와 대비하여 묻는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