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5번
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사채관리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 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 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④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 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 ⑤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 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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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로도 사임할 수 있으므로, 법원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사채 일반(발행 결정, 사채관리회사)과 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
- 사채 발행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다.
-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경로는 두 가지이다: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법원 허가.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가 사채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면 신주인수권은 증권 교부로만 양도된다.
- 주주가 전환사채 인수권을 가지면 보유 주식 수에 따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는 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빌리는 수단이어서 기존 주주의 지분 구조를 바로 바꾸지 않으므로 업무집행 기관인 이사회의 판단에 맡긴다. 정관으로 정하면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 금액과 종류를 정해 일정 기간 안에 발행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다. 반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 장차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때에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②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481조는 사채관리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고 한다. 즉 사임 경로는 이해관계자 양측의 동의와 법원 허가 두 가지이며, 법원 허가는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보충 경로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라고 단정하면 동의에 의한 사임이라는 기본 경로를 지워 버리므로 틀린다. 옳게 고치면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사임할 수 있다"가 된다.
③ 옳다. 상법 제516조의2 제3항의 내용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1개에 붙은 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했을 때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는 그 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채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큰 신주인수권을 붙여 사실상 주식을 헐값에 나누어 주는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막고, 대용납입을 정한 경우에 사채 상환액으로 신주 대금을 충당할 수 있게 균형을 맞추려는 장치이다.
④ 옳다. 상법 제516조의6 제1항은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해서만 하도록 정한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상법 제516조의5 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분리형)에 사채권과 함께 발행되므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유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증권의 교부이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상법 제420조의3과 구조가 같다.
⑤ 옳다. 상법 제513조의2 제1항 본문의 내용이다.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 그는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전환사채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전환사채는 장차 주식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만 단서에 따라 각 전환사채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는 이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근거
- 상법 제481조: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 상법 제516조의2 제2항·제3항: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의 이사회 결정과 신주 발행가액 합계액의 상한.
- 상법 제516조의5 제1항: 신주인수권만 양도 가능하다고 정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발행.
- 상법 제516조의6 제1항: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한 양도.
- 상법 제513조의2 제1항: 전환사채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비례 배정권.
- 상법 제420조의3 제1항: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에 의한 신주인수권 양도.
함정 정리
- ②는 "한하여"라는 한정어로 한쪽 경로를 지운 함정이다. 사임 요건 두 갈래(양측 동의, 법원 허가)를 모두 기억해야 한다.
- 사채관리회사의 해임은 사임과 달리 법원이 발행회사나 사채권자집회의 청구로 한다. 사임과 해임의 주체를 섞는 변형에 주의한다.
- ④의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증서를 혼동하기 쉽다. 전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후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신주발행)에서 쓰이며, 둘 다 교부로만 양도된다.
- ③은 상한이 "사채의 금액"이라는 점이 포인트이다. 사채 발행 총액이나 자본금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81조
- 상법 제516조의2
- 상법 제516조의3
- 상법 제516조의5
- 상법 제516조의6
- 상법 제513조의2
- 상법 제513조의3
- 상법 제4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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