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2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를 처분할 수 있으나 이익 준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주식배당 및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③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④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⑤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 액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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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회사는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새 주식을 발행해야 하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조문과 어긋난다.
출제 포인트
준비금 제도를 적립·사용·전입·감소의 네 단계로 나누어 묻는 문제이다.
- 적립: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되 주식배당분은 제외한다.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으로 적립한다.
- 사용: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이 점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사이에 차이가 없다.
- 전입: 이사회 결의(정관으로 주주총회로 정할 수 있음)로 준비금을 자본금에 넣을 수 있고, 이때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신주를 발행한다.
- 감소: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그 초과분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사용 요건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똑같이 적용된다. 이익준비금만 결손 보전에 쓸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다. 두 준비금은 적립 원천(자본거래 잉여금인지, 이익배당에서 떼어 낸 금액인지)이 다를 뿐, 쌓인 뒤에는 결손 보전용으로 함께 묶인 법정준비금으로 취급된다. 옳게 고치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모두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처분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458조는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주식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주식배당은 배당액만큼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들어가므로 이미 회사 안에 자본금으로 묶이고, 이에 대해 다시 이익준비금을 쌓게 하면 이중의 사내유보가 된다. 따라서 적립 기준에 주식배당을 포함시킨 ②는 틀렸고, "금전배당 등 주식배당을 제외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
③ 옳지 않다. 상법 제451조 제2항 후단은 무액면주식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정한다. 그 금액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의 일부, 즉 자본거래에서 생긴 돈이므로 영업에서 번 이익을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에 넣을 성질이 아니다. "이익준비금"을 "자본준비금"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④ 옳다(정답). 상법 제461조 제2항은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고, 1주에 미달하는 단수 처리 방법도 함께 정한다. 전입으로 자본금이 늘어나는데 주식을 특정 주주에게만 주면 지분 비율이 바뀌므로, 비례 발행을 강제하여 기존 주주 사이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흔히 무상증자라고 부르는 거래가 이것이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461조의2는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게 하되, 결의 기관을 주주총회로 정한다. 준비금 감액은 회사 안에 묶여 있던 돈을 배당 가능한 재원으로 풀어 주는 결과가 되므로 주주의 판단을 거치게 한 것이다. "이사회의 결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고쳐야 한다. 같은 준비금이라도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원칙적 결정 기관이라는 점과 대비된다.
근거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과 주식배당 제외 단서.
- 상법 제459조 제1항: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자본준비금 적립.
- 상법 제451조 제2항: 무액면주식 발행가액 중 자본금 미계상액은 자본준비금.
- 상법 제461조 제1항·제2항: 이사회 결의(정관으로 주주총회 가능)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과 주식 수에 따른 신주 발행.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감액.
함정 정리
- ⑤는 결의 기관만 바꿔 놓은 전형적인 함정이다. 전입(이사회 원칙)과 감소(주주총회)를 한 쌍으로 묶어 외워야 한다.
- ②는 "주식배당 및"이라는 몇 글자를 끼워 넣은 함정이다.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은 이익배당액이지만 주식배당은 빠진다.
- ③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원천을 뒤바꾸었다. 주주의 납입에서 나온 돈인지, 영업 성과에서 나온 돈인지를 먼저 물어보면 바로 걸러진다.
- ①은 두 준비금의 사용 순서나 차등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현행 상법은 두 준비금의 결손 보전 사용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58조
- 상법 제459조
- 상법 제451조
- 상법 제461조
- 상법 제4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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