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6-sangbeop-057":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6-sangbeop-057",2016,53,2,"상법",57,"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 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주주명부의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회사가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 는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1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회사가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정관으로 그 기간이나 날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가 필요 없으므로 \"1주간 전\"이라는 ⑤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를 파악하는 공식 장부이다. 이 문제는 주주명부의 작성 방식(전자주주명부), 주주명부의 효력(통지·최고의 면책), 권리 행사자를 확정하는 두 수단인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의 기간 제한과 공고 절차를 묻는다. 폐쇄와 기준일은 모두 누가 권리를 행사할 주주인지를 특정 시점에 고정하는 기술이므로, 기간 제한과 공고 절차도 두 제도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폐쇄기간과 기준일 규정(상법 제354조)은 숫자가 세 개(3월, 3월, 2주간) 나오므로 각 숫자가 어느 요소에 붙는지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상법 제352조의2 제1항). 전자주주명부에는 일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관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요건이다.\n\n② 옳다.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상법 제353조 제1항). 이 통지나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304조 제2항). 회사는 실제 주소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주주명부의 기재를 믿고 통지하면 면책된다는 것이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이다.\n\n③ 옳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354조 제2항). 폐쇄기간 동안 명의개서가 정지되므로 주식을 새로 취득한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그 기간을 무한정 늘리지 못하도록 상한을 둔 것이다.\n\n④ 옳다.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3항). 기준일과 실제 권리 행사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면, 이미 주식을 처분한 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왜곡이 커지기 때문이다.\n\n⑤ 옳지 않다. 회사가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4항 본문). 다만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항 단서). ⑤는 기간을 1주간으로 바꾸었고, 정관과의 관계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라는 조건으로 바꾸어 적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회사가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n- 상법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의 작성과 전자우편주소 기재.\n- 상법 제353조: 통지·최고의 주소와 도달 간주의 준용.\n- 상법 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최고와 도달 간주.\n-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제1항), 폐쇄기간 3월 상한(제2항), 기준일 3월 내 설정(제3항), 2주간 전 공고와 정관 지정 시 예외(제4항).\n\n## 함정 정리\n⑤의 함정은 두 겹이다. 첫째는 숫자이다. 공고 기간은 2주간인데 1주간으로 바꾸었다. 상법에는 이사회 소집 통지 1주간 전, 유한회사 사원총회 통지 1주 전처럼 \"1주\"가 쓰이는 기간도 있어 섞이기 쉽다. 둘째는 정관과의 관계이다. 상법 제354조 제4항 단서는 \"정관으로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 공고를 면제하는 구조이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라는 일반 유보 조항이 아니다. 정관에 기간이나 날이 미리 적혀 있으면 주주가 이미 알 수 있으므로 공고가 필요 없다는 논리이다.\n\n③과 ④에서는 같은 \"3월\"이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인다. 폐쇄기간의 3월은 기간의 길이 상한이고, 기준일의 3월은 권리 행사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범위이다. \"기준일은 권리를 행사할 날의 3월 전의 날로 정해야 한다\"처럼 범위를 특정 날짜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를 파악하는 공식 장부이다.","회사가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정관으로 그 기간이나 날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가 필요 없으므로 \"1주간 전\"이라는 ⑤는 옳지 않다.",[29,30,31,32,33],"상법 제352조","상법 제352조의2","상법 제353조","상법 제304조","상법 제354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6-sangbeop-056",56,"자기주식 취득은 두 갈래로 나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6-sangbeop-058",58,"주식의 전자등록은 실물 주권 없이 전자등록부의 등록으로 주식의 권리를 표창하는 제도이다(상법 제356조의2).",{"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