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6번
상법상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과 상관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 ②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③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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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정목적 취득 사유는 합병·영업전부 양수,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네 가지이고, 주식 소각을 위한 취득은 이 목록에 없다.
출제 포인트
자기주식 취득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하는 일반적 취득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제341조의2가 열거하는 특정 목적이 있을 때 재원 제한 없이 허용되는 취득이다. 특정목적 취득은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떠안게 되거나, 법률이 회사에 매수 의무를 지운 경우를 모은 것이다. 이 문제는 그 네 가지 사유를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형식이므로 네 사유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곧 답이 된다. 다만 각 사유의 문언, 곧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권리의 실행", "단주의 처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정확해야 하므로, 영업의 일부 양수처럼 문언을 살짝 비튼 변형에도 대비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취득은 상법 제341조의2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소각은 회사가 스스로 계획하여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이므로,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된다는 점에서 이익배당과 실질이 같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라는 재원 제한을 벗어날 이유가 없다. 소각 목적이라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 일반적 취득 절차를 밟아 취득해야 한다.
② 해당한다.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상법 제341조의2 제1호)이다. 합병 상대방 회사나 양수하는 영업에 이 회사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회사는 포괄승계의 결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회사가 주식을 사들이려는 의사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원 제한을 둘 실익이 없다.
③ 해당한다.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상법 제341조의2 제2호)이다. 채무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외에는 집행할 재산이 없을 때 그 주식을 대물변제로 받거나 강제집행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권리 실현을 막으면 오히려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
④ 해당한다.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상법 제341조의2 제3호)이다. 주식병합이나 합병 등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생기면 회사가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⑤ 해당한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상법 제341조의2 제4호)이다. 영업양도 등 반대주주(상법 제374조의2), 주식교환 반대주주(상법 제360조의5), 합병 반대주주(상법 제522조의3)의 매수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법률상 매수 의무를 진다. 의무를 지우면서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매수를 막으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해지므로 재원 제한에서 제외하였다.
근거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사유 네 가지(합병·영업전부 양수,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상법 제374조의2, 제360조의5, 제522조의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회사의 매수 의무.
-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와 그 예외, 6월 내 처분 의무.
- 상법 제523조의2: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특칙.
함정 정리
①의 함정은 "소각"이라는 단어가 자본 감소나 특수한 절차를 떠올리게 해서 특별한 취득 사유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특정목적 취득의 공통점은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주식이 들어오거나, 법률이 매수를 강제하는 경우"이다. 소각은 회사의 적극적 의사로 하는 것이므로 이 공통점에 맞지 않는다. 네 사유를 외울 때 이 공통 기준을 함께 기억하면 처음 보는 선택지도 판단할 수 있다.
또 다른 함정은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예외(상법 제342조의2 제1항)와의 혼동이다. 그 예외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영업전부의 양수(제1호)와 권리 실행(제2호)뿐이고, 단주 처리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들어 있지 않다. 두 목록은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1조의2
- 상법 제374조의2
- 상법 제360조의5
- 상법 제522조의3
- 상법 제342조의2
- 상법 제523조의2
- 상법 제3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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