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3번
상법상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 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 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 )내에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 하여야 한다.
- ①20일, 2개월
- ②20일, 3개월
- ③1개월, 1개월
- ④1개월, 2개월
- ⑤1개월, 3개월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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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므로 순서대로 "20일, 2개월"이다.
출제 포인트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를 원하는 주주가 회사에 갇히지 않도록 상법은 투하자본 회수 절차를 마련하였다. 승인 청구(상법 제335조의2 제1항), 회사의 1월 내 승인 여부 통지(같은 조 제2항), 기간 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 간주(같은 조 제3항),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상대방 지정 청구 또는 매수 청구(같은 조 제4항)가 그 순서이다. 이 문제는 이 흐름에서 기간 두 개를 빈칸으로 만들어, 여러 기간 숫자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에 양도제한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이런 절차 자체가 필요 없으므로, 문제의 전제가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회사라는 점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첫째 빈칸은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상법 제335조의2 제4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라고 정한다. 둘째 빈칸은 회사가 매수해야 하는 기간이다. 양도승인 거부에 따른 주식매수청구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374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준용되므로,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는 기간은 2개월이다. 지문은 이 기간을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묻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선택지를 검토한다.
① 20일, 2개월 — 두 기간이 모두 맞으므로 정답이다.
② 20일, 3개월 — 첫째 빈칸은 맞지만 둘째 빈칸이 틀리다. 매수 기간은 2개월이다. 3개월은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상한이나 기준일 설정 범위처럼 다른 제도에서 쓰이는 숫자이다.
③ 1개월, 1개월 — 두 빈칸이 모두 틀리다. 1개월은 회사가 승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간(상법 제335조의2 제2항)이며, 주주의 매수 청구 기간이나 회사의 매수 기간이 아니다.
④ 1개월, 2개월 — 둘째 빈칸은 맞지만 첫째 빈칸이 틀리다. 지문에 이미 등장한 "1개월"(회사의 통지 기간)을 주주의 청구 기간으로 착각하게 만든 선택지이다. 주주의 청구 기간은 20일이다.
⑤ 1개월, 3개월 — 두 빈칸이 모두 틀리다. 첫째 빈칸은 20일, 둘째 빈칸은 2개월이어야 한다.
근거
- 상법 제335조의2: 양도승인 청구(제1항), 1월 내 승인 여부 통지(제2항), 기간 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 간주(제3항), 거부 통지 후 20일 내 상대방 지정 또는 매수 청구(제4항).
- 상법 제335조의3: 상대방 지정 청구 시 이사회의 2주간 내 지정·통지와,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 간주.
- 상법 제374조의2 제2항부터 제5항: 회사의 2개월 내 매수 의무, 매수가액의 협의 결정,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대한 가액 결정 청구, 공정한 가액 산정.
- 상법 제335조의7: 주식 양수인의 취득 승인 청구와 양도인 청구 규정의 준용.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함정은 같은 절차 안에 1월, 20일, 2주간, 2개월이라는 네 개의 기간이 서로 다른 주체와 행위에 붙어 있다는 점이다. 주체와 행위로 묶어 기억하면 섞이지 않는다. 회사의 승인 여부 통지는 1월, 주주의 지정 또는 매수 청구는 20일, 이사회의 상대방 지정 통지는 2주간, 회사의 매수는 2개월이다.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회사 쪽 기간과 주주 쪽 기간이 번갈아 나오므로, 각 단계의 행위 주체를 먼저 확인하고 기간을 붙이는 습관이 실수를 줄인다.
또 하나의 함정은 "20일"이라는 숫자가 다른 주식매수청구권에서도 반복된다는 점이다. 영업양도 등 반대주주(상법 제374조의2 제1항), 주식교환 반대주주(상법 제360조의5 제1항), 합병 반대주주(상법 제522조의3 제1항)의 매수 청구 기간도 모두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이다. 다만 반대주주 매수청구의 기산점은 총회 결의일이고, 양도승인 거부에 따른 매수청구의 기산점은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차이를 놓치면 안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35조의2
- 상법 제335조의3
- 상법 제374조의2
- 상법 제335조의7
- 상법 제360조의5
- 상법 제5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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