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6-sangbeop-052":3},{"q":4,"prev":37,"next":41,"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16-sangbeop-052",2016,53,2,"상법",52,"이사가 상법 제399조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사내이사가 그 행 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 여 면제할 수 있다. ㄷ.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사외이사가 그 행 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 여 면제할 수 있다. ㄹ.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액의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13,14,15,16,17],"ㄱ, ㄴ","ㄴ, ㄷ","ㄱ, ㄴ, ㄹ","ㄱ, ㄷ, ㄹ","ㄱ, ㄴ, ㄷ, ㄹ",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ㄱ, ㄴ, ㄷ, ㄹ)이다.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면제(ㄱ), 정관에 의한 사내이사 6배·사외이사 3배 초과분의 면제(ㄴ·ㄷ),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의 제한 배제(ㄹ)가 모두 상법 제400조의 내용과 일치한다.\n\n## 출제 포인트\n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제1항). 상법 제400조는 이 책임을 줄이는 두 경로를 둔다. 하나는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전부 면제(제1항)이고, 다른 하나는 정관에 근거한 일정 금액 초과분의 면제(제2항)이다. 제2항에는 기준 금액(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는 3배)과 적용 배제 사유(고의·중과실, 그리고 경업금지·회사기회 유용·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함께 들어 있다. 이 문제는 제400조의 두 항을 요소별로 쪼개 보기로 만들었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n\nㄱ은 옳다.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 제1항). 회사의 손해는 결국 주주 전체의 손해이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과반수나 특별결의가 아니라 \"전원\"의 동의라는 점이 요건이다.\n\nㄴ은 옳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 제2항). 보수액에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이 포함된다.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곧 사내이사에게는 6배가 기준이다.\n\nㄷ은 옳다. 같은 항의 괄호는 사외이사의 경우 기준을 3배로 정한다(상법 제400조 제2항). 사외이사는 보수가 적고 업무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책임이 남는 부분을 더 작게 하여 유능한 사외이사의 영입을 돕는다.\n\nㄹ은 옳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정관에 의한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단서는 그 밖에 경업금지, 회사기회 유용 금지, 자기거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제외한다. ㄹ은 이 단서의 앞부분을 옮긴 것으로 정확하다.\n\n이제 판정 결과(ㄱ·ㄴ·ㄷ·ㄹ 모두 옳음)를 각 조합에 대입한다.\n\n① ㄱ, ㄴ — 담은 보기는 모두 옳지만 옳은 보기 ㄷ과 ㄹ을 빠뜨렸으므로 \"모두 고른 것\"이 될 수 없다.\n\n② ㄴ, ㄷ — 정관에 의한 면제의 두 기준만 담고 옳은 보기 ㄱ과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③ ㄱ, ㄴ, ㄹ — 사외이사 기준인 옳은 보기 ㄷ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④ ㄱ, ㄷ, ㄹ — 사내이사 기준인 옳은 보기 ㄴ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⑤ ㄱ, ㄴ, ㄷ, ㄹ — 옳은 보기 네 개를 모두 담았으므로 정답이다.\n\n## 근거\n-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 이의 기재가 없는 이사의 찬성 추정.\n- 상법 제400조 제1항: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책임 면제.\n- 상법 제400조 제2항: 정관에 의한 최근 1년간 보수액 6배(사외이사 3배) 초과분의 면제와 그 적용 배제 사유.\n- 상법 제382조 제3항: 사외이사의 정의와 결격 사유.\n- 상법 제401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0조의 감면 대상 밖).\n\n## 함정 정리\n이 문제는 틀린 보기가 하나도 없는 \"전부 정답형\"이라는 점 자체가 함정이다. 수험생은 보통 보기 중 하나는 틀렸으리라고 예상하고, 숫자가 많은 ㄴ·ㄷ을 의심하다가 ③이나 ④를 고르기 쉽다. 숫자 6배와 3배, 기간 \"최근 1년간\", 기준 시점 \"그 행위를 한 날 이전\"을 조문과 대조해 하나씩 확인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n\nㄴ과 ㄷ에서 바뀌기 쉬운 요소는 세 가지이다. 배수(6배와 3배를 맞바꾸기), 기간(최근 1년간을 2년간이나 3년간으로 바꾸기), 기준 시점(행위를 한 날 이전을 소 제기일 이전으로 바꾸기)이다. 또한 면제되는 것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지 기준 금액 \"이하의\" 부분이 아니다.\n\nㄹ에서는 적용 배제 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경과실까지 배제한다고 바꾸면 제한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므로 틀린 문장이 된다.","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제1항).","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면제(ㄱ), 정관에 의한 사내이사 6배·사외이사 3배 초과분의 면제(ㄴ·ㄷ),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의 제한 배제(ㄹ)가 모두 상법 제400조의 내용과 일치한다.",[29,30,31,32,33,34,35],"상법 제399조","상법 제400조","상법 제382조","상법 제401조","상법 제322조","상법 제325조","상법 제551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6-sangbeop-051",51,"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상법 제403조).",{"id":42,"subject":9,"number":7,"point":43},"semu-2016-sangbeop-053","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