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6번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②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
- ④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⑤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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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2명 둔 경우에는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 2명이 공동으로 대표하여야 한다는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상법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 기관 구성과 주주총회 운영을 단순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 문제는 그 특례를 기관(이사 수, 감사 선임, 대표 방식)과 주주총회(소집 통지 기간, 소집절차 생략과 서면결의)의 두 묶음으로 나누어 묻는다. 특례마다 "할 수 있다"는 선택권인지, 그리고 원칙 규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대표 방식은 이사회가 없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원칙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법은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되,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게 하였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소규모 회사를 허용하기 위한 특례이다.
② 옳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에서는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법원에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는 장치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③ 옳지 않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즉 이사가 2명이라도 원칙은 "각자 대표"이지 "공동 대표"가 아니다. 공동대표는 회사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예외적 형태이며, 법률이 자동으로 공동대표를 강제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가 된다.
④ 옳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일의 2주 전에 발송해야 하지만(상법 제363조 제1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총회일의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통지 수단은 원칙과 같고 기간만 단축된다.
⑤ 옳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서면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4항 후문, 제5항).
근거
- 상법 제363조: 소집 통지의 원칙 기간 2주(제1항), 소규모 회사의 10일 단축(제3항), 소집절차 생략과 서면결의(제4항), 서면결의의 효력(제5항), 주주총회 규정 준용(제6항),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한 적용 배제(제7항).
- 상법 제571조: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소집과 1주 전 통지.
- 상법 제577조: 유한회사의 서면에 의한 결의.
- 상법 제390조: 이사회 소집 통지와 전원 동의에 의한 절차 생략.
함정 정리
③의 함정은 "2명이면 둘이 함께"라는 직관이다. 이사가 2명이라는 사실과 공동대표라는 법률 효과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이 없다. 상법은 소규모 회사의 기동성을 위해 각자 대표를 원칙으로 삼았다. 대표 방식을 묻는 선택지에서는 "각자", "공동", "정관으로 정한 대표이사"의 세 가지 중 무엇이 원칙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의 함정은 기간 숫자이다. 주식회사 원칙 2주, 소규모 주식회사 10일, 유한회사 사원총회 1주(상법 제571조 제2항), 이사회 1주간 전(상법 제390조 제3항)처럼 비슷한 통지 기간이 여러 곳에 있다. 기관과 회사 형태를 함께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⑤의 함정은 요건이다. 소집절차 생략과 서면결의는 모두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과반수 동의나 의결권 있는 주주의 동의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또한 ⑤의 특례는 소규모 회사에만 인정되므로,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에 같은 내용을 붙이면 옳지 않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3조
- 상법 제571조
- 상법 제577조
- 상법 제390조
- 상법 제542조의4
- 상법 제5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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