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6-minbeop-076":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6-minbeop-076",2016,53,2,"민법",76,"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 있 다는 것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 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으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긴 것만으로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고,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생긴다. ⑤는 이를 정지조건부 특약의 효과와 바꾸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이 문제는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때의 한계(같은 조 제2항), 불확정기한의 도래 시기, 기한부 권리의 보호, 그리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두 유형을 묻는다. 정답 선택지는 판례가 구별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차이에서 나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추정이므로 반대 사실, 곧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다거나 채권자에게만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무상임치에서 임치인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처럼 채권자를 위한 기한도 있으므로, 법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정의 형식을 택했다.\n\n② 옳다. 민법 제153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예컨대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채무자는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채권자가 잃게 되는 기한까지의 이자는 지급해야 한다. 기한의 이익이 쌍방에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포기할 수 있다.\n\n③ 옳다. 판례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그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본다. 그리고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영원히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n\n④ 옳다. 민법은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 조건의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기한부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따라서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도 기한의 도래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 이를 해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n\n⑤ 틀리다.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두 유형으로 나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하지 않고 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형성권적 특약에서는 사유가 발생해도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원래의 이행기가 유지된다. 옳은 문장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이다.\n\n## 근거\n- 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의 근거다.\n- 민법 제153조 제2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②의 근거다.\n- 민법 제388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법정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서, 약정에 의한 상실 특약과 대비된다.\n- 민법상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규정의 기한부 법률행위 준용: ④의 근거다.\n- 판례: 불확정기한은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도래한다(③).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으로 나뉘며, 형성권적 특약은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한다(⑤).\n\n## 함정 정리\n첫째, ⑤는 두 유형의 효과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사유 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정지조건부 특약이고, 형성권적 특약은 이름 그대로 채권자가 형성권을 행사해야 효과가 생긴다. 둘째, 특약의 유형이 불분명할 때의 해석이다.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쪽이 당사자의 의사에 맞기 때문이다. 셋째, ③을 조건과 혼동하여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기도 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실수다. 불확정기한은 '언제'가 불확실할 뿐 '반드시' 온다는 점에서 조건과 다르다. 넷째, ①에서 추정과 간주를 혼동하면 증명책임의 방향을 놓친다. 추정은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고, 뒤집으려는 쪽이 증명한다.","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으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긴 것만으로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고,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생긴다.",[29,30],"민법 제153조","민법 제388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6-minbeop-075",75,"대리권에는 범위의 제한 외에도 행사 방법에 관한 제한이 있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6-minbeop-077",77,"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