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5번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입찰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2. ②甲으로부터 甲 소유 부동산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기계약에 해당한다.
  3. ③위 ②의 경우, 乙이 매수인이 되는 것을 甲이 허락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4. ④수권행위에서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수인의 대리인은 능동대리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5. ⑤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 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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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을 할 수 있게 하므로, 甲이 허락하였는데도 乙이 매수인이 되는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대리권에는 범위의 제한 외에도 행사 방법에 관한 제한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민법 제124조)와 공동대리다.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문제는 그 금지의 범위와 예외(본인의 허락, 채무의 이행), 그리고 공동대리의 의미를 판례 사례와 함께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입찰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라고 본다. 입찰자들은 서로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을 다투는 대립 관계에 있으므로, 한 사람이 양쪽을 대리하면 어느 한쪽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쌍방대리 금지의 취지가 경매·입찰 절차에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② 옳다. 자기계약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상대방이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다. 乙이 甲 소유 부동산을 팔 대리권을 가지고 스스로 매수인이 되면, 매도인 측은 대리인 乙이, 매수인 측은 본인 乙이 되어 사실상 乙 혼자 계약 내용을 정하게 된다. 이것이 전형적인 자기계약이다.

③ 틀리다.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금지의 목적은 본인의 이익 보호이므로, 본인이 그 위험을 알고 허락했다면 금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甲이 乙이 매수인이 되는 것을 허락했다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효력이 생긴다. 옳은 문장은 "乙이 매수인이 되는 것을 甲이 허락하였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이다.

④ 옳다. 수권행위에서 여러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대리인들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능동대리를 공동으로 해야 한다. 공동대리의 목적은 대리인들의 상호 견제를 통한 본인의 이익 보호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리는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적으므로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⑤ 옳다. 판례는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등기신청은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 제124조 단서가 말하는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쪽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 민법 제124조 본문: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②·③의 근거다.
  • 민법 제124조 단서: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⑤의 근거다.
  • 판례: 동일 물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복수 입찰자의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①). 법무사의 등기신청 쌍방대리는 허용된다(⑤).
  • 통설: 공동대리에서 능동대리는 공동으로, 수동대리는 각자 할 수 있다(④).

함정 정리

첫째, '자기계약은 금지된다'는 원칙만 기억하고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을 잊는 실수가 ③의 함정이다. 제124조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본인 보호를 위한 상대적 금지다. 둘째, 채무 이행의 예외를 확대하는 실수다. 이미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하거나 다툼이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새로운 이해 조정이 필요한 행위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셋째, 금지에 위반한 자기계약·쌍방대리의 효과를 '무효'로 단정하는 실수다. 통설과 판례는 이를 무권대리로 보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고 한다. 넷째, 법정대리에서는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 등 별도의 장치가 작동한다는 점도 구별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24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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