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6-minbeop-071":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6-minbeop-071",2016,53,2,"민법",71,"미성년자인 甲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甲이 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甲은 자신이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위 매매계약이 甲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甲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추인 할 수 있다.","丙이 위 매매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추인한 경우 에도 그 추인은 유효하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미성년자 甲은 성년자가 되어 제한능력 상태에서 벗어난 때부터 추인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②가 옳다.\n\n## 출제 포인트\n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 취소권을 둘러싼 네 가지를 묻는다. 첫째, 미성년자 자신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와 그 취소의 효력. 둘째, 취소권의 행사기간. 셋째, 취소 후 제한능력자가 반환해야 할 범위. 넷째, 추인의 요건, 곧 누가 언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추인해야 유효한지다. 사례의 甲은 미성년자이고 丙은 친권자로서 민법 제911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취소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기며,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취소는 법률행위를 처음 상태로 되돌려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행위이므로, 이를 다시 뒤집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보호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甲이 단독으로 한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없는 확정적인 취소이다\"이다.\n\n② 옳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스스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성년자가 된 날이다. 따라서 甲은 성년자가 된 때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므로, 매매를 한 날부터 10년이 먼저 지나는 경우에는 그때 소멸한다는 제한이 함께 작동한다.\n\n③ 틀리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만 진다. 이 특칙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적용되므로, 甲은 받은 매매대금 가운데 현존하는 부분만 돌려주면 되고 이자를 붙이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판례는 금전을 생활비 등 필요한 곳에 쓴 경우에는 다른 재산의 지출을 면한 것이므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옳은 문장은 \"甲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이다.\n\n④ 틀리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미성년자는 아직 취소의 원인인 미성년 상태에 있으므로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옳은 문장은 \"甲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다\"이다.\n\n⑤ 틀리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것, 곧 취소권의 포기다. 그러므로 추인하는 사람이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 그 사실을 모르고 한 추인은 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 옳은 문장은 \"丙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이다.\n\n## 근거\n- 민법 제5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n- 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丙의 지위를 정한다.\n-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기간 규정: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정답 ②의 근거다.\n- 민법상 취소의 효과 규정: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고,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한다. ③의 근거다.\n- 민법상 추인의 요건 규정과 판례: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하고(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한다(⑤).\n\n## 함정 정리\n첫째, ①은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취소 행위 자체에 다시 적용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취소는 제한능력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는 행위이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둘째, ②의 기산점이다.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으로 착각하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도 전에 취소권이 소멸해 보호가 공허해진다. 셋째, ③에서 일반 부당이득 반환 규정 가운데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이자·손해배상)를 떠올리는 함정이다.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 특칙은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현존이익으로 제한한다. 넷째, ④와 ⑤는 추인의 두 요건, 곧 시점 요건(취소 원인 소멸 후)과 인식 요건(취소할 수 있음을 앎)을 하나씩 빼놓은 선택지다. 법정대리인에게는 시점 요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인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미성년자 甲은 성년자가 되어 제한능력 상태에서 벗어난 때부터 추인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②가 옳다.",[29,30],"민법 제5조","민법 제911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6-minbeop-070",70,"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6-minbeop-072",72,"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려고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