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70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0번

조건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 생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 ②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③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 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4. ④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5.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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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민법 제151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무효가 되는 것은 해제조건인 경우다. ②는 두 효과를 뒤바꾸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효력 발생을 조건에 걸면 정지조건, 효력 소멸을 조건에 걸면 해제조건이다. 이 문제는 조건의 증명책임,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의 효과(민법 제151조 제2항·제3항), 조건부 증여로 해석되는 약혼예물,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방해의 효과(민법 제150조)를 묻는다. 특히 기성조건·불능조건의 효과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에서 서로 반대로 나타나므로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조건 성취는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사실이다. 판례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 반대로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효력 발생을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② 틀리다. 민법 제151조 제2항은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효력 발생을 기다리던 조건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처음부터 효력이 생긴 것과 같고, 효력 소멸을 예정한 조건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효력을 가질 틈이 없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이다.

③ 옳다. 같은 조 제3항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효력 소멸을 가져올 사실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면 그 법률행위는 소멸할 일 없이 계속 유효하므로 조건이 없는 것과 같다.

④ 옳다.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를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증여가 효력을 잃어 예물을 돌려주어야 하고, 혼인이 성립하면 증여는 확정된다. 다만 판례는 혼인이 일단 성립하여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면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조건 법리를 형평에 맞게 조정한다.

⑤ 옳다. 민법 제150조 제2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거꾸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한다. 두 항은 서로 짝을 이루는 규정이다.

근거

  • 민법 제151조 제2항: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 정답 ②의 근거다.
  • 민법 제151조 제3항: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 ③의 근거다.
  • 민법 제150조 제1항·제2항: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 방해와 조건 성취의 효과. ⑤의 근거다.
  • 판례: 정지조건 성취의 증명책임은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①). 약혼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하다(④).

함정 정리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의 효과는 네 칸짜리 표로 정리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즉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기성·정지와 불능·해제의 조합이고, '무효'가 되는 것은 기성·해제와 불능·정지의 조합이다. 출제자는 이 네 칸 가운데 하나를 맞바꾸어 틀린 선택지를 만든다. 또 ⑤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주체를 바꾸어 놓는 변형이 잦다. 이익을 받을 사람이 억지로 성취시키면 '불성취 주장',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방해하면 '성취 주장'이라고 방향을 고정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51조
  • 민법 제150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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