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68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8번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①본인의 사망
  2. ②대리인의 사망
  3. ③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4. ④대리인의 한정후견의 개시
  5. ⑤대리인의 파산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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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민법 제127조가 대리권의 소멸 사유로 정한 것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이며,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출제 포인트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공통된 사유와 임의대리에만 특유한 사유로 나뉜다. 공통 사유는 민법 제127조가 정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이다. 임의대리에 특유한 사유로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기 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가 있다. 이 문제는 그 목록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특히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소멸 사유이다. 민법 제127조 제1호는 본인의 사망을 대리권 소멸 사유로 정한다. 대리는 특정한 본인을 위하여 그 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이므로, 효과를 받을 본인이 사라지면 대리권도 존속할 근거를 잃는다. 대리권은 상속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같은 대리인을 쓰려면 새로 수권해야 한다.

② 소멸 사유이다. 같은 조 제2호는 대리인의 사망을 정한다. 대리권은 본인이 그 대리인을 신뢰하여 준 일신적 자격이므로 대리인의 상속인에게 이어지지 않는다.

③ 소멸 사유이다. 같은 호는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를 정한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개시되므로, 그런 대리인에게 계속 본인의 사무를 맡기는 것은 본인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④ 소멸 사유가 아니다. 민법 제127조는 대리인 측 사유로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 세 가지만 열거하고 한정후견의 개시는 넣지 않았다. 한정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개시되는 제도로서,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고 가정법원이 정한 일부 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게다가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한정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 자격을 잃게 할 이유가 없다. 입법자도 이 점을 고려하여 성년후견과 달리 한정후견은 소멸 사유 목록에서 뺐다고 이해된다. 다만 본인이 이를 이유로 수권행위를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⑤ 소멸 사유이다. 같은 호는 대리인의 파산을 정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대리인은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게 되는 처지에 놓인다. 파산은 그 사람의 재산 관리 능력과 신용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으므로, 본인의 신뢰를 기초로 한 대리 관계를 그대로 유지시키지 않는다. 반면 본인의 파산은 제127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근거

  • 민법 제127조: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제1호),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제2호)이 있으면 소멸된다. 정답 ④와 나머지 네 선택지의 판단 근거다.
  • 민법 제959조의2: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으면 한정후견인을 둔다. 한정후견이 성년후견과 별개의 제도임을 보여 준다.
  • 민법 제929조: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을 둔다.
  •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 사유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수권행위의 철회가 민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함정 정리

첫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같은 묶음으로 기억하는 실수다. 제127조는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바뀌면서 문언이 정비되었는데, 소멸 사유에는 성년후견만 들어갔다. 둘째, 본인 측 사유와 대리인 측 사유를 섞는 실수다. 본인 쪽에서는 사망만 소멸 사유이고,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나 파산은 제127조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 대리인 쪽에서는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세 가지다. 셋째, 지문이 '임의대리권'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공통 사유를 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127조의 사유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되므로, 임의대리권도 이 사유로 소멸한다. 넷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연결하면, 왜 능력이 '부족한' 수준의 한정후견 개시가 소멸 사유에서 빠졌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27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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