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6-minbeop-067":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0,"indexable":24},"semu-2016-minbeop-067",2016,53,2,"민법",67,"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대리권은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한다.","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와 개념상 구별된다.","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람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처분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므로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한 '자격'이고, 그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진다. 수권행위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18조가 보충적으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한다. 이 문제는 대리권의 본질(권리가 아닌 자격), 수권행위와 내부적 법률관계(위임·고용 등)의 구별, 그리고 판례가 수권의 범위를 넓게 또는 좁게 해석한 대표 사례(매매계약 대리권과 대금 수령권, 예금계약 대리권과 예금 처분권)를 함께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대리권은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다. 대리인은 이로써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라기보다 자격이나 권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대외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효과 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리권의 기능이라는 이 설명은 통설과 같다.\n\n② 옳다.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정한다.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서 가옥의 수선이나 소멸시효의 중단처럼 본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제한 없이 허용된다.\n\n③ 옳다. 수권행위는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고,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위임·고용·조합 같은 내부적 법률관계는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지는지를 정하는 별개의 관계다. 둘은 보통 함께 이루어지지만 개념상 구별되며, 내부적 관계 없이 대리권만 수여될 수도 있다. 이 구별은 내부적 관계에 흠이 있을 때 대리권이 어떻게 되는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어떤 관계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출발점이 된다.\n\n④ 틀리다. 판례는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예금을 맡기는 행위와 그 예금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본인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예금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예금 처분의 대리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이다.\n\n⑤ 옳다. 판례는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본다. 매매계약 체결은 대금 수령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행 단계의 수령 권한까지 수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본인의 의사에 맞다는 취지다.\n\n## 근거\n- 민법 제118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②의 근거다.\n- 판례: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이 포함된다(⑤). 예금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예금 처분이나 예금 담보 대출의 대리권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④).\n- 통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닌 자격이고(①), 수권행위는 내부적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독자적 행위다(③).\n\n## 함정 정리\n④와 ⑤는 같은 질문, 곧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그 뒤 단계의 행위까지 덮는가'에 대해 반대 결론을 내린 판례를 짝지어 놓은 것이다. 매매계약 대리인의 대금 수령은 그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로서 수권의 연장선에 있지만, 예금계약 대리인의 예금 처분은 수권 목적과 반대 방향의 행위다. 차이를 가르는 기준은 '그 행위가 수권된 법률행위의 이행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별개의 처분인가'다. 또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고 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까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므로, ⑤를 지나치게 확장해 기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에서는 처분행위가 민법 제118조의 범위 밖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부동산을 팔 수 없다는 변형 선택지에도 대응할 수 있다.","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한 '자격'이고, 그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진다.","판례는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람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처분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므로 ④가 옳지 않다.",[29],"민법 제118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6-minbeop-066",66,"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6-minbeop-068",68,"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공통된 사유와 임의대리에만 특유한 사유로 나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