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6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대한 착오는 이른바 내용의 착오로서 법률행위 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②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 ③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 ④부동산양도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세액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⑤우리민법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상대방은 착오자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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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판례상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 이 문제는 그 조문을 구성하는 요소를 하나씩 묻는다. 어떤 착오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시가 착오, 세금 착오),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착오 취소 후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민법에 있는지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할 때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얼마에 팔지는 당사자가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그 위험을 떠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시가를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허용하면 모든 가격 흥정이 사후에 뒤집힐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시가에 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된다.
② 옳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다만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단서의 적용을 제한한다.
③ 옳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표의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단서의 구조가 취소권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를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④ 옳다. 판례는 부동산 양도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매도인이 매수인의 설명을 믿고 세금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맺었고 그 세금 문제가 계약의 전제가 되었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된 것으로 보아 중요부분의 착오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⑤ 옳다. 민법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이 착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판례는 나아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처럼 민법이 명문으로 배상책임을 정한 경우와 대비된다.
근거
- 민법 제109조 제1항: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와 ③의 근거다.
- 민법 제109조 제2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판례: 시가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①). 양도소득세 착오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라도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④).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③). 착오 취소는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⑤).
함정 정리
첫째, '부동산 매매'와 '가격'이라는 말이 붙으면 중요부분이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판례가 중요부분으로 보는 것은 목적물의 동일성이나 당사자의 동일성처럼 표의자뿐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항이고, 시가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둘째, ④의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표현에 끌려 착오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실수다. 판례는 장래의 사정도 착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③의 증명책임 방향을 거꾸로 기억하는 실수다. 요건은 표의자가, 장애사유는 상대방이 증명한다는 구조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넷째, ⑤를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혼동하여 배상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조문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에 관한 것이어서 착오 취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10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