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6-minbeop-065":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6-minbeop-065",2016,53,2,"민법",65,"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도달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 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어야 한다.","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의사표시를 받은 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민법 제111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②가 옳다.\n\n## 출제 포인트\n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는 상대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제2항은 발송 후의 사정 변화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한다. 여기에 도달의 의미(판례상 '알 수 있는 상태'), 상대방을 알 수 없을 때의 공시송달(민법 제113조),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대항력(민법 제112조)이 붙어 하나의 묶음을 이룬다. 이 문제는 그 묶음 각각의 문언과 판례를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도달주의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원칙이다. 유언이나 재단법인 설립행위처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통지를 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도달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완성된 때, 곧 표시행위가 끝난 때 효력이 생긴다. 옳은 문장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 효력이 생긴다\"이다.\n\n② 옳다.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의사표시는 발송 시점에 이미 표의자의 손을 떠나 완성되었고, 도달은 그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는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그 효과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n\n③ 틀리다. 판례는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실제로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이나 동거 가족이 받은 시점처럼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면 도달로 평가된다. 옳은 문장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도달한 것이다\"이다.\n\n④ 틀리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한 송달을 허용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대방을 알 수 있었던 표의자까지 이 간이한 방법을 쓰게 하면, 상대방은 실제로 내용을 알 기회도 없이 불리한 효과를 받게 된다. 옳은 문장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다\"이다.\n\n⑤ 틀리다. 민법 제112조 본문은 의사표시를 받을 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단서에서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법정대리인이 알았다면 제한능력자 보호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이다.\n\n## 근거\n-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n- 민법 제111조 제2항: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②의 근거다.\n- 민법 제112조: 수령 당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렇지 않다. ⑤의 근거다.\n- 민법 제113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④의 근거다.\n- 판례: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 ③의 근거다.\n\n## 함정 정리\n첫째, 도달주의를 의사표시 일반의 원칙으로 오해하면 ①을 옳다고 고르게 된다. 조문 문언 자체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 한정되어 있다. 둘째, ③은 도달과 요지를 혼동하게 만드는 선택지다.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실제로 알았는지를 묻는 요지주의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도달주의를 따른다. 셋째, ④는 '과실 없이'라는 세 글자를 지워 놓은 선택지이고, ⑤는 단서를 지워 놓은 선택지다. 조문 문언의 수식어와 단서를 빼거나 뒤집는 출제 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넷째, 수령자가 제한능력자라도 표의자 쪽에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표의자가 효력 발생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제한능력자 쪽에서 도달을 인정하는 것은 막히지 않는다.","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는 상대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민법 제111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②가 옳다.",[29,30,31],"민법 제111조","민법 제112조","민법 제113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6-minbeop-064",64,"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 곧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6-minbeop-066",66,"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