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6-minbeop-059":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6-minbeop-059",2016,53,2,"민법",59,"권리의 변동과 그에 관한 예시가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원시취득 - 무주물선점","특정승계 - 회사합병","포괄승계 - 상속","내용의 변경 - 저당권의 순위승진","절대적 소멸 - 건물의 멸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회사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전부가 하나의 원인으로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일괄 이전되는 포괄승계이지 특정승계가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로 나뉜다. 취득은 다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이전적 승계는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뉜다. 원시취득은 앞 사람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선의취득, 취득시효, 건물의 신축 등이 해당한다. 특정승계는 개개의 권리가 개별적인 원인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으로 매매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전형적이다. 포괄승계는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의무가 일괄하여 이전되는 것으로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이 해당한다.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으로 나뉘고, 소멸은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절대적 소멸과 주체만 바뀌는 상대적 소멸로 나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무주물선점은 소유자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민법 제252조 제1항). 앞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에서는 앞 사람의 권리에 붙어 있던 제한이나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승계취득과의 실질적 차이이다.\n\n② 옳지 않다. 회사합병에서는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 전부가 합병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일괄적으로 이전된다. 개개의 권리마다 별도의 이전 행위나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포괄승계이다. 「포괄승계 - 회사합병」 또는 「특정승계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으로 고쳐야 옳다.\n\n③ 옳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하나의 원인으로 일괄 이전되므로 포괄승계의 전형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정하여, 포괄유증도 포괄승계에 해당함을 보여 준다.\n\n④ 옳다.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여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는 순위승진은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같은 권리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교재에 따라 이를 「작용의 변경」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주체 변경이 아니라 권리의 내용과 효력이 달라지는 넓은 의미의 내용 변경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 선택지는 옳은 예시로 다루어진다.\n\n⑤ 옳다. 건물이 멸실되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객체가 없어져 누구에게도 이전되지 않고 사라진다. 이처럼 권리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절대적 소멸이다. 반면 매매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권리를 잃지만 권리 자체는 매수인에게 존속하므로 상대적 소멸이라 부른다.\n\n## 근거\n- 민법 제252조: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항).\n-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n-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n- 권리 변동의 분류(원시취득·승계취득, 특정승계·포괄승계, 절대적·상대적 소멸)는 민법총칙의 기본 이론이다.\n\n## 함정 정리\n- 회사합병, 상속, 포괄유증은 포괄승계의 세 대표 사례로 묶어서 기억한다. 이 중 하나를 특정승계에 붙여 놓은 것이 ②의 함정이다.\n- 설정적 승계(저당권·지상권 설정)와 이전적 승계를 혼동하지 않는다. 설정적 승계는 앞 사람의 권리는 그대로 두고 그 권능의 일부를 새로운 권리로 취득하는 것이다.\n- 선의취득과 취득시효를 승계취득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둘 다 원시취득이다.\n-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은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살아남는가」로 구별한다. 건물 멸실처럼 객체가 사라지면 절대적 소멸, 매매처럼 주인만 바뀌면 상대적 소멸이다.\n- 같은 승계라도 매매는 개별 권리를 개별 원인으로 넘기는 특정승계, 상속·포괄유증·합병은 일괄 이전되는 포괄승계라는 기준을 반드시 원인의 개수와 연결하여 기억한다.","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로 나뉜다.","회사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전부가 하나의 원인으로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일괄 이전되는 포괄승계이지 특정승계가 아니다.",[29,30,31],"민법 제252조","민법 제1005조","민법 제1078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6-minbeop-058",58,"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 권리의 객체가 되려면 관리 가능성, 독립성, 비인격성을 갖추어야 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6-minbeop-060",60,"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