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5번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직무대행자 및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에 해당한다.
  2. ②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3. ③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④법인의 대표기관이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5. ⑤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지만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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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 문제는 그 요건을 세 갈래로 묻는다. 첫째, 「대표자」의 범위이다. 판례는 이사뿐 아니라 청산인,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 등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을 모두 포함시키고, 나아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시킨다. 반대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나 감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직무에 관하여」의 판단 기준이다. 판례는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외형이론을 취한다. 다만 피해자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보호하지 않는다. 셋째, 목적 범위 외의 행위이다. 같은 조 제2항은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손해가 생기면 법인 대신 그 결의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 등이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민법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 이사뿐 아니라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인 청산인과 직무대행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청산인은 해산한 법인의 청산사무를 처리하며 법인을 대표하고(민법 제87조), 직무대행자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선임되어 법인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며 대표한다(민법 제60조의2). 두 기관 모두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직무상 불법행위는 법인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② 옳다. 판례는 제35조의 대표자에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본다. 형식적 등기가 아니라 실질적 대표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배후에서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를 막으려는 것이다.

③ 옳지 않다. 판례는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외형이론은 외관을 신뢰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이므로,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피해자에게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 민법 제35조 제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한다. 이 경우 법인 자체는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인의 권리능력이 목적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원칙과 연결된 결론이다.

⑤ 옳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사를 법인의 피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별도의 쟁점이다.

근거

  • 민법 제35조: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제1항), 목적범위 외 행위에 대한 찬성·집행자의 연대책임(제2항).
  • 민법 제60조의2: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현존사무의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 민법 제756조: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함정 정리

  • 외형이론을 「외형만 갖추면 언제나 책임」으로 이해하면 ③을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피해자의 악의나 중과실은 책임을 배제한다.
  • 대표자의 범위를 등기된 이사로 한정하면 ①②를 틀렸다고 오판한다. 판례는 기능적·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목적범위 외 행위는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문제이며, 이때 책임 주체는 법인이 아니라 찬성·집행한 사람들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35조
  • 민법 제60조의2
  • 민법 제87조
  • 민법 제756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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