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6-minbeop-054":3},{"q":4,"prev":37,"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16-minbeop-054",2016,53,2,"민법",54,"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13,14,15,16,17],"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의 성명과 주 소는 등기하여야 한다.","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 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이사의 대표권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등기하지 아 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야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이고,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하는 것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법인의 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인 이사에 관한 규정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묻는다. 첫째, 이사의 임면과 등기이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등기 사항이다(민법 제49조 제2항). 둘째, 대표의 방식이다. 이사가 여러 명이라도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59조 제1항). 셋째, 사무집행의 결정 방식이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민법 제58조 제2항). 대외적 대표는 각자, 대내적 의사결정은 과반수라는 구별이 핵심이다. 넷째, 대표권 제한의 효력요건과 대항요건이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민법 제41조), 등기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다섯째, 이사의 공백을 메우는 두 제도이다.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임시이사를(민법 제63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면 특별대리인을(민법 제64조) 선임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리고 민법 제49조 제2항은 설립등기 사항으로 이사의 성명, 주소(8호)를 정한다. 따라서 선택지의 두 진술은 모두 옳다.\n\n② 옳다. 민법 제59조 제1항 본문은 이사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정한다. 이사가 여러 명이라도 공동대표가 원칙이 아니라 각자대표가 원칙이다. 다만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같은 항 단서에 붙어 있다.\n\n③ 옳다. 민법 제58조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정한다. ②의 각자대표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에 관한 것이고, ③의 과반수 결정은 대내적인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어서 두 진술은 충돌하지 않는다.\n\n④ 옳다. 민법 제41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민법 제60조는 그 제한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정관 기재는 효력요건, 등기는 대항요건이라는 이중 구조이다.\n\n⑤ 옳지 않다.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특별대리인은 민법 제64조에 따라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의 대표권이 배제될 때 선임되는 사람이다.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n\n## 근거\n- 민법 제41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n- 민법 제49조 제2항: 설립등기 사항으로 이사의 성명·주소(8호)와 대표권 제한(9호)을 정한다.\n- 민법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이사가 수인이면 과반수로 결정.\n- 민법 제59조: 이사의 각자대표 원칙과 대리 규정의 준용.\n- 민법 제60조: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n- 민법 제63조: 이사의 결원 등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한다.\n- 민법 제64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n\n## 함정 정리\n-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을 바꿔 넣는 것이 이 단원의 대표 함정이다. 결원이면 임시이사, 이익상반이면 특별대리인이다.\n- 각자대표(대외)와 과반수 결정(대내)을 서로 모순된다고 착각하면 ②나 ③을 틀렸다고 판단하게 된다.\n- 대표권 제한의 효력요건(정관 기재)과 대항요건(등기)을 바꾸는 변형에도 주의한다.\n- 「법원이 선임한다」는 공통점만 보고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묶으면 안 된다. 선임 사유와 권한 범위를 함께 대조해야 정확히 구별된다.","이 문제는 법인의 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인 이사에 관한 규정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묻는다.","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이고,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하는 것이다.",[29,30,31,32,33,34,35],"민법 제41조","민법 제49조","민법 제58조","민법 제59조","민법 제60조","민법 제63조","민법 제64조",false,{"id":38,"subject":9,"number":7,"point":39},"semu-2016-minbeop-053","민법 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이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정한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6-minbeop-055",55,"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