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53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3번

甲이 생전처분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乙재단법인이 성립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출연재산이 지명채권인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 乙법인에게 귀속된다.
  2. ②甲의 출연재산이 동산인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乙법인에게 귀속된다.
  3. ③甲의 출연행위가 민법상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재산이 乙법인의 기본재 산이더라도 甲은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④甲의 출연재산이 부동산이고, 乙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甲의 사망으로 丙에게 상속등기가 된 경우라도 그 부동산은 乙법인의 소유이다.
  5. ⑤위 ④의 경우, 상속인 丙이 부동산을 丁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부동산은 丁의 소유이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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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므로, 지명채권도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 귀속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귀속 시기가 아니라 대항요건의 문제일 뿐이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이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정한다. 이 문장을 재산의 종류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판례는 출연재산의 귀속을 두 관계로 나누어 본다.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등기나 인도 없이도 제48조가 정한 시기에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한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대외 관계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법인 앞으로 등기를 마쳐야 법인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 출연행위의 성질에 관한 문제가 더해진다. 판례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도 의사표시이므로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네 가지를 날짜 순서와 당사자 관계에 맞추어 적용하면 선택지가 정리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산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생전처분에 의한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정한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지명채권도 그 시점에 법인에 귀속한다.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지명채권 양도를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뿐, 법인에 귀속하는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지명채권인 경우에도 법인이 성립된 때에 乙법인에게 귀속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대항요건이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다. 동산 역시 제48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법인이 성립한 때, 즉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법인에 귀속한다. 일반적인 동산 양도에서 요구되는 인도가 없더라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이 시점에 귀속이 생긴다는 것이 이 조문의 의미이다.

③ 옳다. 판례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의 의사표시라고 보고,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어 그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취소가 막히지는 않는다. 민법 제109조의 요건, 즉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것이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④ 옳다.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라도 등기 없이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 귀속한다고 본다. 출연자 甲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 丙은 甲의 출연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丙 앞으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甲과 乙법인 사이에서 생긴 귀속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그 부동산은 乙법인의 소유이다.

⑤ 옳다. 대외 관계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판례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 앞으로 등기를 마쳐야 법인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상속인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은 이 제3자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갖추지 못한 乙법인은 丁에게 대항할 수 없고 부동산은 丁의 소유가 된다.

근거

  • 민법 제48조: 생전처분 설립 시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제1항), 유언 설립 시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제2항) 법인에 귀속한다.
  • 민법 제109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고, 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 판례: 출연재산 귀속의 내부 관계·대외 관계 구별, 출연행위의 착오 취소 허용.

함정 정리

  • 지명채권의 「통지」를 귀속 시기와 혼동하는 것이 ①의 함정이다. 통지는 대항요건이다.
  • ④와 ⑤는 같은 부동산을 두고 정반대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④는 출연자 측(상속인)과의 관계, ⑤는 제3자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모순이 없다.
  • 기본재산이라는 사정이 착오 취소를 막는다고 생각하면 ③을 틀렸다고 오판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8조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87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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