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6-minbeop-048":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16-minbeop-048",2016,53,2,"민법",48,"권리능력의 종기(終期)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13,14,15,16,17],"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이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 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법인에 대해서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인정사망은 그 확증이 없더라도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 망의 기재를 통하여 사망을 추정하는 제도이다.","위 ④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진실이 아 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망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자연인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판례는 법인에 대해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권리능력은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인정되고, 법인은 해산 후 청산이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이 문제는 권리능력이 끝나는 장면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묻는다. 자연인에 관해서는 세 가지 제도가 등장한다. 첫째, 동시사망 추정(민법 제30조)이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둘째, 인정사망이다. 수해·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지만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조사한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사망을 추정한다. 셋째, 실종선고와 부재자 재산관리이다. 법인에 관해서는 청산법인의 존속 범위가 쟁점이다. 법인은 해산하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권리능력을 유지하며, 그 범위는 등기라는 형식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났는지로 정해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30조가 그대로 정한 내용이다. 문언이 「추정한다」이므로, 사망 시각이 다르다는 반증이 있으면 추정은 깨진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서로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효과가 중요하다.\n\n② 옳다. 판례는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본다. 등기는 공시 수단일 뿐이므로, 남아 있는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 같은 청산사무가 있으면 법인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한도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민법 제34조의 원칙이, 해산 이후에는 청산 목적의 범위로 좁혀져 적용되는 것이다.\n\n③ 옳지 않다. 민법 제22조 이하의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 즉 자연인을 전제로 한다. 판례도 법인에 대해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본다. 법인은 이사 등 기관을 통하여 활동하므로, 대표기관이 없거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등 법인 고유의 제도로 해결한다. 따라서 「법인에 대해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로 고쳐야 옳다.\n\n④ 옳다. 인정사망은 사망의 확증, 예컨대 시신의 확인은 없지만 주변 정황상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하고, 그 기재에 의하여 사망을 추정하는 제도이다. 실종선고처럼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사망을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n\n⑤ 옳다.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사망의 추정력을 가질 뿐이므로, 판례는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본다. 실종선고의 사망 간주는 법원이 선고를 취소하기 전까지 반증만으로 깨지지 않는다는 점과 대비된다.\n\n## 근거\n- 민법 제30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n- 민법 제22조: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 제도의 대상이 자연인이라는 점이 문언에서 드러난다.\n-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n- 판례: 청산법인의 존속 범위, 법인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불허, 인정사망 기재의 추정력 번복.\n\n## 함정 정리\n- 「추정」과 「간주」를 바꾸는 것이 이 단원의 단골 함정이다. 동시사망과 인정사망은 추정, 실종선고는 간주이다.\n- 청산종결등기를 법인 소멸 시점으로 단정하면 ②를 틀린 것으로 오판한다. 실질인 청산사무 종결이 기준이다.\n- 법인에게도 「부재」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③에 넘어간다. 법인의 공백은 기관 선임 제도로 메운다.\n- 인정사망을 법원의 재판 절차로 착각하는 것도 함정이다. 인정사망은 관공서의 보고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라는 행정 절차로 이루어지며, 법원이 관여하는 것은 실종선고이다.\n- 동시사망 추정이 적용되려면 「동일한 위난」이어야 한다는 문언에도 주의한다. 서로 다른 사고로 사망 시각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이 조문을 그대로 끌어오는 진술은 조문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권리능력은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인정되고, 법인은 해산 후 청산이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자연인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판례는 법인에 대해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본다.",[28,29,30],"민법 제30조","민법 제22조","민법 제34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6-minbeop-047",47,"2013년 시행된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이루어진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6-minbeop-049",49,"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