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5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②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한 담보제공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③법원은 재산관리인이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 사후에 이를 허 가할 수는 없다.
- ④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 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⑤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매각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면, 통상의 경우 부재자와 무관한 제3자의 채무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을 설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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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이다. 재산관리인은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관리인(위임에 따른 임의대리인)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법정대리인)으로 나뉜다. 이 문제는 두 관리인의 차이를 보수, 담보제공, 권한 범위, 허가의 시기, 권한의 존속이라는 다섯 측면에서 묻는다.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민법 제25조에 따라 보존·이용·개량을 넘는 처분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법원은 선임 관리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1항·제2항).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게도 이 규정들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 선임 관리인의 지위는 법원의 선임결정에 근거하므로, 그 결정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소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민법 제26조 제2항은 법원이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임 관리인은 무보수가 원칙이라고 정한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법원의 결정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에게는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26조 제3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담보제공에 관한 제1항을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준용한다. 따라서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이라도 생사불명 상황에서는 법원의 명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조문 문언은 「제공하게 할 수 있다」이므로 법원이 명한 때에 비로소 의무가 생긴다는 점까지 정확히 보아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로 고치면 옳다.
③ 옳지 않다. 판례는 법원의 처분허가가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관리인이 허가 없이 처분했더라도 법원이 사후에 허가하면 그 처분은 유효하게 된다. 「사후에 허가함으로써 추인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법원의 선임결정에 근거한다. 판례는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더라도 법원이 선임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으며, 그 사이 관리인이 한 행위의 효력도 유지된다고 본다. 선임결정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둔다.
⑤ 옳지 않다.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고 부재자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판례는 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통상의 경우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그 허가의 취지에 포함되지 않아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본다. 「부재자와 무관한 제3자의 채무담보만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은 허가 범위를 넘어 무효이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 민법 제22조: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부재자에 대하여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본인이 후에 관리인을 정하면 그 명령을 취소한다.
- 민법 제24조: 선임 관리인의 재산목록 작성 의무와 법원의 처분 명령, 생사불명 시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 대한 확장.
- 민법 제25조: 선임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생사불명 시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도 같다.
- 민법 제26조: 담보제공(제1항), 보수(제2항), 생사불명 시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의 준용(제3항).
함정 정리
- 「할 수 있다」로 된 법원의 권한을 「의무가 없다」 또는 「청구할 수 없다」로 뒤집는 형태가 ①과 ②의 함정이다.
- 허가는 사전에만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사후 허가에 의한 추인도 판례상 허용된다.
- 사망 확인과 권한 소멸을 바로 연결하는 것이 ④의 함정이다. 선임결정 취소 전까지 권한은 남는다.
-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부재자에게 이익이 없는 처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22조
- 민법 제24조
- 민법 제25조
- 민법 제26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