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5번
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으로 발생한 소득세 감소분 1,000억 원을 재산세의 증세로 보전할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를 초래한다.
- ②부동산소유자의 실질소득 감소와 재산세 증세의 영향으로 재산수익률이 축소된다.
- ③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고소득층의 노동공급의 증감은 불확실하다.
- ④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된다.
- ⑤소득분배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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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소득세 면세점 인상분을 재산세 증세로 메우는 것은 조세부담을 소득 계층과 자산 보유자 사이에 다시 나누는 재분배적 세제 개편이다. 재산세 증세 자체가 자본과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왜곡을 만들 수 있으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같은 세수(1,000억 원)를 유지하면서 세목 간에 부담을 옮기는 개편, 즉 세수중립적 세제 개편의 효과를 소득분배, 노동공급, 자산수익률, 효율성의 측면에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면세점 인상은 과세가 시작되는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므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거나 없앤다.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도 면세점이 올라간 만큼 과세표준이 줄어 세부담이 일정액 줄어든다. 고소득층의 경우 한계세율은 그대로이고 세부담만 일정액 줄어드는 셈이므로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생긴다. 반면 재산세 증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부담을 늘리고, 재산의 세후 수익률을 낮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보유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개편 전체로는 부담이 저소득층에서 고자산 계층으로 옮겨 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를 초래한다는 서술: 옳다. 면세점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거나 없어진다. 저소득층은 부동산 보유가 상대적으로 적어 재산세 증세의 영향을 덜 받으므로 실질소득은 늘어난다.
② 부동산소유자의 실질소득 감소와 재산수익률 축소라는 서술: 옳다. 재산세가 늘면 부동산 보유자가 받는 세후 수익이 줄어든다. 재산의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만큼 부동산소유자의 실질소득도 감소한다.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자산이라면 이 효과는 자산가격 하락으로도 나타난다.
③ 여가가 정상재일 때 고소득층의 노동공급 증감이 불확실하다는 서술: 옳다. 면세점 인상은 고소득층에게도 일정액의 세부담 감소를 가져오며, 한계세율이 바뀌지 않으므로 소득효과만 생긴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 증가로 여가를 늘려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방향이다. 반면 고소득층이 부동산을 보유해 재산세 부담이 늘면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방향이다. 두 효과가 반대이므로 노동공급의 증감은 불확실하다.
④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된다는 서술: 틀리다. 이 개편은 같은 세수를 다른 세목에서 거두는 것이므로 효율성이 개선되는지는 두 세목의 초과부담을 비교해야 알 수 있다. 재산세 증세는 부동산 보유와 투자 결정을 왜곡할 수 있고, 건물 등 재생산 가능한 자본에 부과되면 자본의 배분을 바꾼다. 면세점 인상이 저소득층의 노동공급 왜곡을 줄이는 효과가 있더라도, 전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옳은 서술이 되려면 「자원배분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는 두 세목의 초과부담 크기에 따라 달라져 불확실하다」로 바꾸어야 한다.
⑤ 소득분배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서술: 옳다. 부담이 저소득층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계층으로 옮겨 가므로 수직적 공평이 강화될 수 있다. 「제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표현이므로 일반적인 자산 보유 분포를 전제하면 타당하다.
근거
세수중립적 세제 개편의 효과 분석에 관한 재정학 이론이다. 조세 개편의 분배 효과는 부담이 어느 계층에서 어느 계층으로 옮겨 가는지로 판단하고, 노동공급 효과는 한계세율 변화(대체효과)와 세부담 변화(소득효과)로 나누어 판단한다. 효율성 효과는 개편 전후 각 조세의 초과부담을 비교해야 알 수 있으며, 세목 간 부담 이동만으로는 효율성 개선을 단정할 수 없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면세점 인상 = 감세 = 효율성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 개편은 감세가 아니라 세수를 유지한 채 세목을 바꾸는 것이므로, 한쪽의 초과부담 감소와 다른 쪽의 초과부담 증가를 함께 따져야 한다.
둘째 함정은 ③에서 고소득층에게는 면세점 인상이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면세점은 모든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고소득층의 세부담도 일정액 줄어든다. 다만 한계세율이 변하지 않으므로 그 효과는 소득효과에 한정된다.
셋째로, 재산세의 귀착을 판단할 때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자산과 건물처럼 재생산 가능한 자산을 구별해야 한다. 앞의 경우 재산세는 초과부담이 작지만, 뒤의 경우 투자를 위축시키는 왜곡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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