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6-hoegye-037":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3,"indexable":29},"semu-2016-hoegye-037",2016,53,2,"회계학개론",37,"㈜세무는 분권화된 A사업부와 B사업부가 있다. A사업부는 반제품M을 최대 3,000단위 생산할 수 있으며, 현재 단위당 판매가격 ￦600으로 2,850단위를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 B사업부는 A사업부에 반제품M 300단위를 요청하였 다. A사업부 반제품M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변동판매관리비는 ￦0)이 며, 사내대체를 하여도 외부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하지 않는다. A 사업부는 사내대체를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하여야 하며, 사내대체 수락시 외 부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하여야 한다. A사업부가 사내대체 전 이익을 감소 시키지 않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사내대체가격은?",[13,14,15,16,17],"￦350","￦400","￦450","￦500","￦550",[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A사업부가 사내대체 전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단위당 ￦450이다. 사내대체 300단위 중 150단위는 유휴생산능력으로 만들 수 있고 나머지 150단위는 외부판매를 포기해야 하므로, 단위당 변동원가 ￦300에 외부판매 포기에 따른 기회원가를 가중하여 더한 값이다.\n\n## 출제 포인트\n사내대체가격의 하한은 대체로 인해 공급 사업부가 입는 손해를 보전하는 가격이다. 최소대체가격은 단위당 증분원가에 단위당 기회원가를 더한 값이다. 증분원가는 변동원가이고, 기회원가는 대체로 인해 포기하는 외부판매의 공헌이익이다. 유휴생산능력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기회원가가 없다.\n이 문제의 수량을 정리한다. A사업부의 최대생산능력은 3,000단위이고 외부에 2,850단위를 판매하므로 유휴생산능력은 3,000 − 2,850 = 150단위이다. B사업부가 요청한 300단위 중 150단위는 유휴생산능력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50단위는 외부판매를 150단위 줄여서 충당한다. 외부판매 1단위의 공헌이익은 ￦600 − ￦300 = ￦300이다. 사내대체를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하므로 총 증분원가를 기준으로 평균을 낸다.\n총 증분원가는 변동원가 ￦300 × 300 = ￦90,000에 포기하는 외부판매의 공헌이익 ￦300 × 150 = ￦45,000을 더한 ￦135,000이다.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135,000 ÷ 300 = ￦450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150단위를 변동원가 ￦300에, 150단위를 외부판매가격 ￦600에 대체하는 것과 같아 (150 × ￦300 + 150 × ￦600) ÷ 300 = ￦450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350은 옳지 않다. 대체가격이 ￦350이면 300단위의 대체수입이 ￦105,000인데 총 증분원가 ￦135,000에 못 미쳐 ￦30,000만큼 이익이 줄어든다.\n② ￦400은 옳지 않다. 대체가격이 ￦400이면 대체수입이 ￦120,000으로 총 증분원가 ￦135,000보다 ￦15,000 작아 이익이 줄어든다.\n③ ￦450은 옳다. 대체수입 ￦450 × 300 = ￦135,000이 총 증분원가와 같아 사내대체 전 이익을 줄이지 않는다.\n④ ￦500은 옳지 않다. 대체가격이 ￦500이면 대체수입이 ￦150,000으로 A사업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지만 사내대체 전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 최소 금액이 아니다. 최소가격은 이보다 ￦50 낮다.\n⑤ ￦550은 옳지 않다. ￦550은 A사업부가 수락할 수 있는 가격이나 최소가격 ￦450보다 ￦100 높으므로 최소가격이 아니다.\n\n## 근거\n최소대체가격은 공급 사업부의 단위당 증분원가와 단위당 기회원가의 합이다. 유휴생산능력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변동원가만 최소대체가격이 되고, 유휴생산능력이 없으면 외부판매를 포기하는 공헌이익이 기회원가로 더해져 외부판매가격이 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변동판매관리비가 ￦0이라고 주어졌으므로 변동원가 ￦300에 추가할 항목이 없다. 둘째, 유휴생산능력이 일부만 있는 경우 대체 수량 전체에 기회원가를 매기면 안 된다. 유휴능력을 넘는 수량에만 기회원가가 발생한다. 셋째, 전량 수락 또는 기각이라는 조건 때문에 일부만 대체할 수 없고 총액으로 판단해야 한다. 넷째, 최소대체가격은 공급 사업부의 하한일 뿐이고 구매 사업부의 상한은 별개이다. 다섯째, 외부판매 포기분의 공헌이익은 판매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뺀 ￦600 − ￦300 = ￦300이다. 여섯째, 사내대체를 해도 외부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증분원가를 단위당으로 가중평균할 수 있다. 일곱째, 최소대체가격은 A사업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한이므로 이 하한보다 높은 금액은 모두 수락 가능한 가격이지만 질문은 그중 가장 낮은 값을 요구한다. 여덟째, 사내대체를 수락하든지 기각하든지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300단위 중 일부만 수락하는 선택은 없다. 따라서 유휴능력 150단위만 싼 가격에 대체하는 방안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전량에 대한 평균 최소가격 ￦450을 기준으로 삼는다. 아홉째, 외부시장 가격 ￦600은 최소대체가격의 상한 쪽에 있고 변동원가 ￦300은 하한 쪽에 있다. 이 문제의 답은 두 값의 사이에 있다.","사내대체가격의 하한은 대체로 인해 공급 사업부가 입는 손해를 보전하는 가격이다.","A사업부가 사내대체 전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단위당 ￦45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hoegye-036",36,"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지시서별로 원가를 모아 완성된 지시서의 원가가 당기제품제조원가가 되고, 미완성 지시서의 원가가 기말재공품이 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hoegye-038",38,"부문별 원가계산에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은 서비스 수수관계를 어디까지 반영하느냐로 구분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