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6-hoegye-03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3,"indexable":29},"semu-2016-hoegye-032",2016,53,2,"회계학개론",32,"㈜세무는 기계시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는 정상원가계산방 법을 적용한다. 20×1년에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787,500이 발생되었고, 기 계시간당 ￦25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 결과 ￦37,500만큼 과대배부 되 었다. 20×1년 실제조업도가 예정조업도의 110%인 경우, ㈜세무의 제조간접 원가 예산액은?",[13,14,15,16,17],"￦715,000","￦725,000","￦750,000","￦800,000","￦825,000",[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은 ￦750,000이다. 예정배부액 ￦825,000을 배부율 ￦25로 나누어 실제 기계시간 33,000시간을 구하고, 이것이 예정조업도의 110%이므로 예정조업도는 30,000시간이며, 예산액은 ￦25 × 30,000 = ￦750,000이다.\n\n## 출제 포인트\n정상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율에 실제 조업도를 곱하여 배부한다. 예정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을 예정조업도로 나누어 연초에 정한다. 실제 발생액과 배부액의 차이가 배부차이이며,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크면 과대배부이고 작으면 과소배부이다.\n이 문제는 이 관계를 거꾸로 푼다. 과대배부액은 예정배부액에서 실제 발생액을 뺀 값이므로 예정배부액은 실제 발생액에 과대배부액을 더한 ￦787,500 + ￦37,500 = ￦825,000이다. 예정배부액은 예정배부율 ￦25에 실제 기계시간을 곱한 값이므로 실제 기계시간은 ￦825,000 ÷ ￦25 = 33,000시간이다. 실제조업도가 예정조업도의 110%이므로 예정조업도는 33,000 ÷ 1.1 = 30,000시간이다. 예정배부율은 예산액을 예정조업도로 나눈 값이므로 예산액은 ￦25 × 30,000 = ￦750,000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715,000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예정조업도는 715,000 ÷ 25 = 28,600시간이다. 이 값에 1.1을 곱하면 31,460시간으로 실제 기계시간 33,000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n② ￦725,000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예정조업도는 725,000 ÷ 25 = 29,000시간이고, 1.1배는 31,900시간으로 33,000시간과 맞지 않는다.\n③ ￦750,000은 옳다. 예정조업도 30,000시간에 배부율 ￦25를 곱한 값이며, 실제 기계시간은 30,000 × 1.1 = 33,000시간이다. 33,000시간에 ￦25를 곱한 ￦825,000이 배부액이므로 실제 발생액 ￦787,500과의 차이 ￦37,500이 과대배부로 일치한다.\n④ ￦800,000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예정조업도는 800,000 ÷ 25 = 32,000시간이고, 1.1배는 35,200시간으로 맞지 않다.\n⑤ ￦825,000은 옳지 않다. 이 금액은 예산액이 아니라 실제 기계시간 기준의 예정배부액이다. 예정조업도 기준의 예산액과 구별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n\n## 근거\n정상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예정배부율에 실제 조업도를 곱한 금액이다. 예정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을 예정조업도로 나눈 값이다.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크면 과대배부, 작으면 과소배부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예산액은 실제 조업도가 아니라 예정조업도에 대한 금액이다. 실제 기계시간 33,000시간 기준 금액 ￦825,000과 혼동하기 쉽다. 둘째, 실제조업도가 예정조업도의 110%라는 조건을 거꾸로 적용하여 예정조업도를 실제의 110%로 읽으면 틀린다. 셋째, 과대배부는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배부액에서 과대배부액을 빼는 방향으로 계산하면 방향이 뒤집힌다. 넷째, 실제 발생액에 과대배부액을 더해야 배부액이 나온다. 다섯째, 예정배부율은 연초에 예산액과 예정조업도로 정해지므로 실제조업도가 달라져도 배부율은 바뀌지 않는다. 여섯째, 실제 발생액 ￦787,500과 예산액 ￦750,000의 차이는 ￦37,500인데, 이 금액이 이 문제에서는 우연히 과대배부액 ￦37,500과 같다. 이 일치는 이 문제의 숫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일곱째, 실제조업도가 예정조업도보다 높으면 같은 배부율로 더 많은 금액이 배부되므로 과대배부 쪽으로 기운다. 여덟째, 문제가 과대배부라고 밝혔으므로 방향을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크다는 조건을 그대로 식에 넣으면 된다. 아홉째, 나눗셈이 딱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검산이 된다. ￦825,000 ÷ ￦25 = 33,000이고 33,000 ÷ 1.1 = 30,000으로 모두 나누어떨어지므로 중간 값이 정수 시간으로 맞는다.","정상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율에 실제 조업도를 곱하여 배부한다.","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은 ￦750,0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hoegye-031",31,"원가-조업도-이익 분석은 일정 범위의 조업도, 즉 관련범위 안에서 변동원가는 직선으로 늘고 고정원가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hoegye-033",33,"이 문제는 원가 용어의 정의에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역산한 뒤, 제조원가 흐름에 따라 매출원가까지 올라가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