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21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1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투자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2,000,000, 잔존 가치 ₩0, 내용연수 4년, 공정가치모형 적용)을 구입하였다. 20×2년 7월 1일 부터 ㈜세무는 동 건물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세무는 동 건물을 잔여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잔존가치 ₩0)하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공정가치의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동 거래가 20×2년 도 ㈜세무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구 분 20×1년 말 20×2년 7월 1일 20×2년 말 공정가치 ₩2,200,000 ₩2,400,000 ₩2,500,000

  1. ①₩480,000 감소
  2. ②₩280,000 감소
  3. ③₩200,000 증가
  4. ④₩300,000 증가
  5. ⑤₩580,000 증가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80,000 감소이다. 투자부동산이던 기간의 공정가치 상승 ₩200,000은 이익으로 인식되고, 자가사용으로 바뀐 뒤 6개월치 감가상각비 ₩480,000은 비용으로 인식되며, 연말 재평가 증가분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200,000 − ₩480,000 = −₩280,000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할 때의 회계처리를 한 번에 묻는다.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가 변할 때마다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둘째,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면 용도 변경일의 공정가치가 이후 회계처리에서 그 부동산의 간주원가가 된다. 용도 변경일까지의 공정가치 변동은 투자부동산으로 보유한 기간의 평가손익이므로 당기손익에 들어간다. 셋째, 대체 후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면 간주원가를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재평가 증가분이 당기손익이 되는 경우는 같은 자산에서 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분을 되돌리는 범위뿐인데, 이 문제에는 그런 감소분이 없다.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년 말 공정가치 ₩2,200,000이 20×2년 7월 1일 ₩2,400,000으로 올랐으므로 평가이익은 ₩2,400,000 − ₩2,200,000 = ₩200,000이다. 이 ₩2,400,000이 간주원가가 된다. 취득일 20×1년 1월 1일부터 20×2년 7월 1일까지 18개월이 지났으므로 내용연수 4년(48개월) 중 잔여내용연수는 48 − 18 = 30개월이다. 20×2년 말까지 6개월을 상각하므로 감가상각비는 ₩2,400,000 × 6 ÷ 30 = ₩480,000이다. 연말 장부금액은 ₩2,400,000 − ₩480,000 = ₩1,920,000이고, 공정가치 ₩2,500,000과의 차이 ₩580,000은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손익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480,000 감소는 옳지 않다. 당기순이익 영향에는 감가상각비 ₩480,000뿐 아니라 대체일까지의 평가이익 ₩200,000이 함께 들어가야 하므로 순효과는 ₩280,000 감소로 바뀐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② ₩280,000 감소는 옳다. 평가이익 ₩200,000에서 감가상각비 ₩480,000을 차감한 −₩280,000이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다. 재평가 증가분 ₩580,000은 기타포괄손익이므로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200,000 증가는 옳지 않다. 이 금액은 대체일까지의 평가이익과 크기가 같지만, 자가사용으로 바뀐 뒤에는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반영되므로 순효과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④ ₩300,000 증가는 옳지 않다. 이 금액은 20×1년 말 공정가치와 20×2년 말 공정가치의 차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일 이후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평가모형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이 되고 감가상각이 먼저 이루어지므로 당기순이익을 이만큼 늘리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⑤ ₩580,000 증가는 옳지 않다. 이 금액은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과 연말 공정가치의 차이인 재평가잉여금이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으로 용도가 바뀌면 용도 변경일의 공정가치가 간주원가가 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은 재평가 증가분을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며, 감가상각은 간주원가를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다.

함정 정리

첫째, 20×1년 말까지의 평가이익 ₩200,000은 20×1년도 손익이므로 20×2년도에는 넣지 않는다. 20×2년도에 들어가는 평가이익은 20×1년 말부터 대체일까지의 상승분뿐이다. 둘째, 잔여내용연수는 처음 내용연수 4년이 아니라 취득 후 경과한 기간을 뺀 30개월이다. 셋째, 대체 후 재평가 증가분은 이익처럼 보이지만 기타포괄손익이다. 넷째, 대체 전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대체 후에만 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