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6-hoegye-020":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6-hoegye-020",2016,53,2,"회계학개론",20,"차입원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면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되,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기간 내에 발생한 일시적 투자수익을 자 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자본 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 한다.","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는 일시적 투자수익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이를 차감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차입원가 자본화는 적격자산의 취득이나 건설에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회계처리이다. 이 문제는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과 일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차입금은 적격자산에 직접 쓰이므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일시적으로 운용하여 얻은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자본화 대상이다. 일반 차입금은 어느 부분이 적격자산에 쓰였는지 직접 알 수 없으므로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하여 자본화할 금액을 정하며 일시적 투자수익은 차감하지 않는다.\n이외에 자본화 중단과 종료의 시기, 정부보조금과의 관계가 함께 묻는다. 적극적인 개발활동이 중단된 기간에는 자본화를 중단하고,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자본화를 종료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하여 구하며, 자본화기간 중 발생한 일시적 투자수익은 차감하지 않는다. 일시적 투자수익을 차감하는 대상은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이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② 옳은 설명이다.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제외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n③ 옳은 설명이다. 정부보조금이나 공사 진행에 따라 미리 받는 대금은 적격자산의 지출액에서 빼고 자본화 대상 지출을 정한다. 이렇게 하면 자본화 대상이 되는 평균지출액이 줄어든다.\n④ 옳은 설명이다. 적극적인 개발활동이 멈춘 기간에는 자본화를 멈추며, 활동이 다시 시작되면 자본화도 이어진다. 다만 상당한 기술적·관리적 작업이 진행되는 기간이나 일시적 지연이 불가피한 기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n⑤ 옳은 설명이다. 필요한 활동의 대부분이 끝나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쓰거나 팔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본화를 끝낸다. 그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n\n## 근거\n차입원가 기준서는 적격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차입금은 일시적 투자수익을 차감하고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자본화의 개시, 중단, 종료에 관한 시기 규정도 함께 정하고 있다.\n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자산이다. 제조설비, 건설 중인 건물, 투자부동산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자산의 취득이나 건설에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고, 그 밖의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지출액에서 특정 차입금으로 충당한 부분을 뺀 금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하여 구하며, 그 기간에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일시적 투자수익의 차감 대상을 일반 차입금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특정 차입금에만 해당하며, 이 문제의 오류는 대상 자금의 종류를 한 단어 바꾼 것이다.\n둘째 함정은 ④의 중단 조건이다. 개발활동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자본화를 중단하지만, 일시적 지연이 불가피한 기간에는 계속한다는 예외가 있다.\n셋째 함정은 ③에서 정부보조금을 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보조금은 자본화 대상 지출액에서 차감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n반례로 특정 차입금의 일시적 투자수익을 살펴본다. 건설을 위해 별도로 빌린 자금을 지출 시점까지 예금으로 운용하여 이자를 받았다면 그 이자는 특정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자본화 대상에서 차감한다. 일반 차입금은 이처럼 자금과 자산이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차감하지 않는다. 이 문제의 ①이 틀린 이유가 이 구별에 있다.","차입원가 자본화는 적격자산의 취득이나 건설에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회계처리이다.","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는 일시적 투자수익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이를 차감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6-hoegye-019",19,"연속상환사채는 원금을 만기에 일시에 갚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나누어 갚는 사채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6-hoegye-021",21,"이 문제는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할 때의 회계처리를 한 번에 묻는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