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6-hoegye-014":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6-hoegye-014",2016,53,2,"회계학개론",14,"㈜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10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에 취득하고 재평가모형(매년 말 재평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공 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정가치의 하 락은 자산손상과 무관하다.) 연도 20×1년 말 20×2년 말 20×3년 말 공정가치 ￦100,000 ￦63,000 ￦39,000",[13,14,15,16,17],"20×2년도 감가상각비는 ￦25,000이다.","동 거래로 인한 20×2년도 이익잉여금의 당기 변동분은 ￦(-)20,000이다.","20×2년 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0이다.","20×3년 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3,000이다.","동 거래로 인한 20×3년도 이익잉여금의 당기 변동분은 ￦(-)21,000이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20×3년 말 재평가손실은 하락액 3,000 전체가 아니라 재평가잉여금 잔액 2,000을 먼저 차감한 나머지 1,000이므로 「3,000」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측정하면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다를 때 차이를 반영한다.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감소하면 우선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감소시키고 초과분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택하면 매년 일정 금액이 이익잉여금으로 옮겨진다.\n이 문제는 세 가지를 요구한다. 매년 재평가 후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 재평가잉여금 잔액의 범위 안에서 감소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 이익잉여금의 당기 변동분에 감가상각비와 재평가잉여금 대체가 모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설명이다. 20×1년 말에 공정가치 100,000으로 재평가하면 잔여 내용연수 4년이 남으므로 20×2년 감가상각비는 100,000 ÷ 4인 25,000이다.\n② 옳은 설명이다. 20×1년 말 재평가잉여금은 100,000 − 80,000인 20,000이다. 20×2년에 이 잉여금을 4년으로 나눈 5,000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이익잉여금 변동은 감가상각비 25,000만큼 감소하고 대체 5,000만큼 증가하여 −20,000이다.\n③ 옳은 설명이다. 20×2년 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100,000 − 25,000인 75,000이고 공정가치는 63,000이므로 12,000이 감소한다. 이때 재평가잉여금 잔액은 20,000 − 5,000인 15,000이므로 12,000 전액이 잉여금 감소로 처리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0이다.\n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3년 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63,000 − 21,000인 42,000이고 공정가치는 39,000이므로 3,000이 감소한다. 이 선택지는 하락액 3,000을 전부 재평가손실로 본 것이며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20×3년 중 재평가잉여금 잔액 3,000에서 사용분 대체 1,000을 뺀 2,000이 남아 있으므로, 하락액 중 2,000은 재평가잉여금 감소로 처리하고 나머지 1,000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000을 1,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⑤ 옳은 설명이다. 20×3년의 감가상각비는 63,000 ÷ 3인 21,000이다. 이익잉여금 변동은 감가상각비 21,000과 재평가손실 1,000의 감소, 재평가잉여금 대체 1,000의 증가를 합한 −21,000이다.\n\n## 근거\n재평가모형에서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같은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먼저 감소시키고 남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잉여금을 자산의 사용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액은 재평가 후 장부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비와 원래 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비의 차이와 같다.\n재평가모형에서는 재평가 직후의 장부금액이 새로운 감가상각 기준이 된다. 따라서 매년 재평가하면 연도마다 감가상각비의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 20×2년 감가상각비 25,000은 20×1년 말 재평가 후 장부금액 100,000을 잔여 4년으로 나눈 값이고, 20×3년 감가상각비 21,000은 20×2년 말 재평가 후 장부금액 63,000을 잔여 3년으로 나눈 값이다. 두 해 모두 처음 취득원가 100,000을 기준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고려하지 않고 하락액을 전부 손실로 보는 것이다. 이전에 올린 평가이익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까지는 기타포괄손익에서 상쇄한다.\n둘째 함정은 재평가잉여금 잔액에서 이익잉여금 대체분을 빼는 것을 잊는 것이다. 20×2년 말 잔액은 20,000이 아니라 대체 후 15,000이고 20×3년 말 잔액은 3,000에서 대체 1,000을 뺀 2,000이다.\n셋째 함정은 이익잉여금 변동에 재평가잉여금 대체를 반영하는 것이다. 감가상각비만 반영하면 20×2년 값이 −25,000이 되어 틀린다.","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측정하면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다를 때 차이를 반영한다.","20×3년 말 재평가손실은 하락액 3,000 전체가 아니라 재평가잉여금 잔액 2,000을 먼저 차감한 나머지 1,000이므로 「3,000」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6-hoegye-013",13,"건설계약의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진행률은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6-hoegye-015",15,"지분법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가질 때 적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이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