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3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5년에 설립한 ㈜세무는 ㈜한국과 건설기간 3년, 계약금액 ₩1,000,000인 건 설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시점인 20×7년까지는 동 공사만 진행하였다. ㈜세무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 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세무 가 20×6년과 20×7년에 인식할 당기 공사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단, 취득한 건 설자재는 동 건설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5년 20×6년 20×7년 당기 건설자재 취득원가 ₩90,000 ₩100,000 ₩50,000 기말 미사용 건설자재 10,000 40,000 40,000 당기 건설노무원가 120,000 140,000 250,000 당기 건설장비 감가상각비 10,000 12,000 18,000 추정총계약원가 700,000 720,000 - 20×6년 20×7년 20×6년 20×7년 20×6년 20×7년
- ①₩74,111 ₩69,222
- ②₩74,111 ₩85,889
- ③₩78,000 ₩82,000
- ④₩78,000 ₩84,000
- ⑤₩78,000 ₩85,889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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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사용된 건설자재원가만 계약원가에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하면 20×6년 공사이익은 78,000이고 20×7년 공사이익은 82,000이다.
출제 포인트
건설계약의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진행률은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이다. 문제의 핵심은 계약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이다. 건설자재를 취득했지만 아직 쓰지 않은 부분은 계약원가가 아니라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하므로 진행률 계산에서 빼야 한다. 문제에서 건설자재가 별도로 제작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단서는 이 자재가 사용 시점에 계약원가로 전환되는 일반 자재임을 알려 준다.
계산 순서는 연도별 사용 자재원가 확정, 연도별 계약원가 확정, 누적계약원가와 진행률 계산, 누적수익에서 전기 누적수익을 뺀 당기수익 계산, 당기수익에서 당기계약원가를 뺀 당기이익 계산이다. 마지막 해에는 진행률이 100%이므로 총이익에서 전기까지의 누적이익을 뺀 값이 당기이익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74,111, 69,222」는 두 값 모두 정답과 다르다. 20×6년 값 74,111은 정답 78,000보다 3,889 작고, 20×7년 값 69,222는 정답 82,000보다 12,778 작다. 세 해의 이익 합계 90,000 + 74,111 + 69,222는 233,333으로 총이익 250,000에 미치지 못한다. 20×6년은 78,000, 20×7년은 82,000으로 각각 고쳐야 옳은 조합이 된다.
② 「74,111, 85,889」는 두 값의 합이 총이익과 맞아떨어지지만 해마다의 배분이 다르다. 20×6년 값은 기초 미사용 자재 10,000을 당기 사용분에 더하지 않아 누적계약원가를 422,000으로 잡은 결과이며,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정답인 78,000과 82,000으로 바꾸어야 한다.
③ 「78,000, 82,000」이 정답이다. 20×5년의 사용 자재는 90,000 − 10,000인 80,000이므로 계약원가는 80,000 + 120,000 + 10,000으로 210,000이고 진행률은 210,000 ÷ 700,000인 30%이다. 20×5년 수익은 300,000, 이익은 90,000이다. 20×6년의 사용 자재는 100,000 + 10,000 − 40,000인 70,000이므로 계약원가는 70,000 + 140,000 + 12,000으로 222,000이고 누적계약원가는 432,000이다. 진행률은 432,000 ÷ 720,000인 60%이며 누적수익은 600,000이다. 당기수익은 600,000 − 300,000으로 300,000이고 당기이익은 300,000 − 222,000인 78,000이다. 20×7년의 사용 자재는 50,000 + 40,000 − 40,000인 50,000이므로 계약원가는 50,000 + 250,000 + 18,000으로 318,000이고 누적계약원가는 750,000이다. 총이익은 1,000,000 − 750,000인 250,000이고 20×7년 이익은 250,000 − 90,000 − 78,000인 82,000이다.
④ 「78,000, 84,000」은 20×6년은 맞지만 20×7년이 틀렸다. 세 해의 이익 합계 90,000 + 78,000 + 84,000은 252,000으로 총이익 250,000을 넘는다. 20×7년 값을 82,000으로 바꾸어야 한다.
⑤ 「78,000, 85,889」도 20×6년은 맞지만 20×7년이 틀렸다. 세 해의 이익 합계 90,000 + 78,000 + 85,889는 253,889로 총이익 250,000을 넘는다. 20×7년의 이익은 총이익에서 전기까지의 누적이익을 뺀 82,000이어야 한다.
근거
건설계약 기준서는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도록 한다. 진행률을 누적계약원가 비율로 정하는 경우, 계약활동을 반영하지 않는 원가는 제외한다. 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자재가 아닌 일반 자재는 현장에 투입되어 사용된 시점에 계약원가에 반영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취득한 자재를 모두 계약원가로 보는 것이다. 기말 미사용 자재는 아직 계약활동에 쓰이지 않았으므로 진행률 계산에서 제외한다.
둘째 함정은 기초 미사용 자재의 처리이다. 전기 말 미사용 자재 10,000은 당기에 사용되어 당기 계약원가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빠뜨리면 20×6년의 누적원가가 10,000 작게 계산된다.
셋째 함정은 당기이익을 구할 때 누적 개념과 당기 개념을 섞는 것이다. 당기이익은 누적수익에서 전기 누적수익을 뺀 당기수익에서 당기계약원가를 빼서 구하며, 마지막 해의 이익은 총이익에서 전기까지 누적이익을 빼서 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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